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말씀하신대로 2008.12.31을 전후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신청서를 근로자로부터 받아두는 것이 정상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또는 퇴직금 중간정산의 신청이란, 퇴직금이 발생하여야(=최소 1년이상 근무가 완성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당 회사는 현재 1년에 한번씩 연봉계약 갱신시 퇴직금중간정산요청서를 받고 있습니다
>
>그러니깐 앞으로의 연봉계약일이 2008.1.1~2008.12.31까지라면 동 기간 경과후 발생할
>
>퇴직금 중간정산을 2007년말에 연봉계약시에 작성하는 것입니다
>
>그런데 이런경우 맞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2008.1.1~2008.12.31이 경과한 후에
>
>신청서로 받아야 하는 것이 맞느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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