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업무상 재해 또는 질병으로 인한 경우가 아닌 개인적인 부상, 사상에 의한 경우의 휴직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회사와 체결한 근로계약서, 회사내 취업규칙(사규) 등에서 해당 요양기간중에 대한 처우를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즉,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해당 요양기간중에 별도의 임금지급을 정하고 있지 않다면 해당 요양기간 동안 무급휴직하더라도 위법하지 않으며, 만약에 취업규칙에서 일정한 방법에 따른 유급처리를 정하고 있다면 취업규칙의 내용대로 유급처리해야 합니다. 즉 귀사의 취업규칙에서 요양기간중에 기본급 전액의 지급을 명시하고 있다면 당해 요양자가 보험사등으로부터 유급보상을 받더라도 취업규칙에서 정한바에 따른 유급처우를 해야 합니다.
취업규칙에서 기본급수준으로 유급처리를 정하고 있는데, 회사가 보험사로부터의 유급보상을 받았다는 것을 이유로 무급처리한다면 무급처리한 액수만큼 체불임금에 해당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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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비영리기관에서 총무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희 법인 재직자 중에, 휴일에 교퉁사고를 당하여 현재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직원이 있습니다. 입원치료 기간 중은 병가로 처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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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편 차량의 100% 과실로 처리되었으며, 현재 손해보험사와 합의과정 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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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사에서 사고로 인해 근무 손실이 발생한 기간에 대해 유휴손실 보상금이 당사자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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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급여지급관련하여서, 법인에서 재직자에 대한 급여 지급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요?
>(현재 저희 법인 운영규정 상에는 병가 중인 자에 대해서는 병가중인 재직자에 대해서는 기본급 전액을 지급토록 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법인 직원 중 교튱사고로 인한 사고처리 케이스가 많지 않아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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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재해 또는 질병으로 인한 경우가 아닌 개인적인 부상, 사상에 의한 경우의 휴직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회사와 체결한 근로계약서, 회사내 취업규칙(사규) 등에서 해당 요양기간중에 대한 처우를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즉,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해당 요양기간중에 별도의 임금지급을 정하고 있지 않다면 해당 요양기간 동안 무급휴직하더라도 위법하지 않으며, 만약에 취업규칙에서 일정한 방법에 따른 유급처리를 정하고 있다면 취업규칙의 내용대로 유급처리해야 합니다. 즉 귀사의 취업규칙에서 요양기간중에 기본급 전액의 지급을 명시하고 있다면 당해 요양자가 보험사등으로부터 유급보상을 받더라도 취업규칙에서 정한바에 따른 유급처우를 해야 합니다.
취업규칙에서 기본급수준으로 유급처리를 정하고 있는데, 회사가 보험사로부터의 유급보상을 받았다는 것을 이유로 무급처리한다면 무급처리한 액수만큼 체불임금에 해당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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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비영리기관에서 총무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희 법인 재직자 중에, 휴일에 교퉁사고를 당하여 현재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직원이 있습니다. 입원치료 기간 중은 병가로 처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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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편 차량의 100% 과실로 처리되었으며, 현재 손해보험사와 합의과정 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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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사에서 사고로 인해 근무 손실이 발생한 기간에 대해 유휴손실 보상금이 당사자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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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급여지급관련하여서, 법인에서 재직자에 대한 급여 지급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요?
>(현재 저희 법인 운영규정 상에는 병가 중인 자에 대해서는 병가중인 재직자에 대해서는 기본급 전액을 지급토록 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법인 직원 중 교튱사고로 인한 사고처리 케이스가 많지 않아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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