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비영리기관에서 총무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희 법인 재직자 중에, 휴일에 교퉁사고를 당하여 현재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직원이 있습니다. 입원치료 기간 중은 병가로 처리되었습니다.
상대편 차량의 100% 과실로 처리되었으며, 현재 손해보험사와 합의과정 중에 있습니다.
손해보험사에서 사고로 인해 근무 손실이 발생한 기간에 대해 유휴손실 보상금이 당사자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급여지급관련하여서, 법인에서 재직자에 대한 급여 지급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요?
(현재 저희 법인 운영규정 상에는 병가 중인 자에 대해서는 병가중인 재직자에 대해서는 기본급 전액을 지급토록 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법인 직원 중 교튱사고로 인한 사고처리 케이스가 많지 않아서.. 문의드립니다.)
저는 비영리기관에서 총무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희 법인 재직자 중에, 휴일에 교퉁사고를 당하여 현재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직원이 있습니다. 입원치료 기간 중은 병가로 처리되었습니다.
상대편 차량의 100% 과실로 처리되었으며, 현재 손해보험사와 합의과정 중에 있습니다.
손해보험사에서 사고로 인해 근무 손실이 발생한 기간에 대해 유휴손실 보상금이 당사자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급여지급관련하여서, 법인에서 재직자에 대한 급여 지급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요?
(현재 저희 법인 운영규정 상에는 병가 중인 자에 대해서는 병가중인 재직자에 대해서는 기본급 전액을 지급토록 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법인 직원 중 교튱사고로 인한 사고처리 케이스가 많지 않아서..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