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회사에서 11년만에 퇴직을 하게되었는데 회사측에서는 퇴직금 근거자료를 약10개월치밖에 줄수 없다는 답변에 이 글을 적게 되었습니다.
질문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직원의 자발적이 아닌 회사에서 강제적인 연봉제를 실시를 공표하고 퇴직금 중간정산이라
면서 종이 한면에 총직원(약15명)의 이름의 적어놓고 각각의 서명을 받았을시 그것은 법
적으로 유효한 절차인지요 ?
(2) 또한 2002년 2003년에 "(1)"과 같은 서명을 미리 받아놓고 정작 퇴직금중간정산 금액은
2004년에 지급했다면 이는 퇴직금 중간정산으로서 효력이 있는건지요?
* 참고로 제가 중간정산 퇴직금을 자발적으로 요청한것은 한번도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사에서 11년만에 퇴직을 하게되었는데 회사측에서는 퇴직금 근거자료를 약10개월치밖에 줄수 없다는 답변에 이 글을 적게 되었습니다.
질문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직원의 자발적이 아닌 회사에서 강제적인 연봉제를 실시를 공표하고 퇴직금 중간정산이라
면서 종이 한면에 총직원(약15명)의 이름의 적어놓고 각각의 서명을 받았을시 그것은 법
적으로 유효한 절차인지요 ?
(2) 또한 2002년 2003년에 "(1)"과 같은 서명을 미리 받아놓고 정작 퇴직금중간정산 금액은
2004년에 지급했다면 이는 퇴직금 중간정산으로서 효력이 있는건지요?
* 참고로 제가 중간정산 퇴직금을 자발적으로 요청한것은 한번도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