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아래의 산식을 참고 바랍니다.
* 2005.10.1.입사자라면 2005.10.1.~2006.9.30.까지의 근로제공에 대해 2006.10.1.에 10개(1년차)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이를 전부 미사용한 경우, 2007.10.1.에 10일분의 연차휴가미사용유급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2006.10.1.~2007.9.30.근로제공에 대해서는 2007.10.1.에 11개(2년차)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이를 전부 미사용한 경우, 2008.10.1.1에 11일분의 연차휴가미사용유급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2007.10.1~12.31.까지의 근로제공에 대해서는 2008.1.1.에 12개(3년차)*(92일/365일)=3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이를 전부 미사용한 경우, 2009.1.1.에 3일분의 연차휴가미사용유급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2008.1.1~12.31.까지의 근로제공에 대해서는 2009.1.1.에 16개(신법에 따른 3년차 적용)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이를 전부 미사용한 경우, 2010.1.1.에 16일분의 연차휴가마사용유급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입니다.
>직원이 10명인데..2008년 1월1일부터 주40시간근무제를 시행하려고 합니다.
>2005.10.1 입사일경우 2007년 10월 1일에 11개의 연차일수가 발생되어 연차휴가근로수당을 지급받았습니다. (참고로 저희는 직원대부분이 경비분들이다 보니까 연차휴가를 사용보다는 연차수당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2008년 1월1일부터 주40시간근무제로 변경하면서 입사일 기준이 아닌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계산을 할려고하니 2007년 10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일수계산으로 3개의 연차일수가 적치가 되네요..
>그럼 2008년에 발생되는 연차일수는 몇개가 되는건가요?? 16개가 되는건가요??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아래의 산식을 참고 바랍니다.
* 2005.10.1.입사자라면 2005.10.1.~2006.9.30.까지의 근로제공에 대해 2006.10.1.에 10개(1년차)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이를 전부 미사용한 경우, 2007.10.1.에 10일분의 연차휴가미사용유급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2006.10.1.~2007.9.30.근로제공에 대해서는 2007.10.1.에 11개(2년차)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이를 전부 미사용한 경우, 2008.10.1.1에 11일분의 연차휴가미사용유급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2007.10.1~12.31.까지의 근로제공에 대해서는 2008.1.1.에 12개(3년차)*(92일/365일)=3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이를 전부 미사용한 경우, 2009.1.1.에 3일분의 연차휴가미사용유급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2008.1.1~12.31.까지의 근로제공에 대해서는 2009.1.1.에 16개(신법에 따른 3년차 적용)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이를 전부 미사용한 경우, 2010.1.1.에 16일분의 연차휴가마사용유급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입니다.
>직원이 10명인데..2008년 1월1일부터 주40시간근무제를 시행하려고 합니다.
>2005.10.1 입사일경우 2007년 10월 1일에 11개의 연차일수가 발생되어 연차휴가근로수당을 지급받았습니다. (참고로 저희는 직원대부분이 경비분들이다 보니까 연차휴가를 사용보다는 연차수당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2008년 1월1일부터 주40시간근무제로 변경하면서 입사일 기준이 아닌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계산을 할려고하니 2007년 10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일수계산으로 3개의 연차일수가 적치가 되네요..
>그럼 2008년에 발생되는 연차일수는 몇개가 되는건가요?? 16개가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