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12.17 18:0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을 연봉 또는 급여에 포함하여 매월 지급하는 방법은 위법하면 퇴직금 지급으로써의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퇴직금을 연금형태로 전환하면서 최초의 입사일부터 연금전환싯점까지의 기간에 대한 부분이 함께 연금형태로 전환되지 아니한 경우라면 최초의 입사일부터 연금형태로의 전환일 전까지의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회사에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노동부 진정 등을 통해 해결하시기 보다는 법원에 소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이 효과적인 해결방법입니다. (노동부에서는 인정하지 않는 반면 법원에서는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2. 비록 사규에서 '지각몇회에 1일임금 공제'라는 감액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률상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지각시간에 따른 시간급 임금을 공제하는 것은 타당하지만 '지각3회를 1일 결근으로 간주하여 1일분의 임금 전부를 공제'하는 것은 위법하며, 회사가 1일분의 임금을 공제한 금액에서 지각3회의 총 시간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회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해설코너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909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지방으로 발령(강제)이 나서 퇴사를 할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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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부분은 알아보니 실업급여를 받을수가 있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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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회사에서 어떻게 처리해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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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3월 24일 입사하여 지금 까지 근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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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는 연봉제였는데 처음 2년정도는 퇴직금명목으로 월급에 포함돼서 받았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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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후에는 무슨 연금신탁인가 (잘 기억이..) 해서 년단위로 중간정산해서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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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우 나름 알아보니 봉급에 포함돼거나 중간정산은 퇴직금 범위에 포함이 안됀다고 알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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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받을 수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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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지금까지 근무하면서 월 3회인가 지각하면 1일치 봉급을 삭감해서 받았습니다.
>
>
>
>그래도 어쩔수 없이 수긍하며 회사에 다녔습니다.
>
>
>
>몇년동안 다니던 회사에서 갑자기 이렇게 퇴사를 할려니 맘이 찹찹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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