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출산휴가 90일을 사용하고 출산휴가종료일 다음날부터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의 사용은 육아휴직 개시일 현재 1년이상 재직중인 경우라면 근로자가 청구하는 경우 회사가 이를 거부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육아휴직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육아휴직개시일 30일전에 이를 서면으로 회사에 신청해야 하므로 귀하가 출산휴가종료일 다음날부터 육아휴직을 개시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출산휴가 60일전에 회사에 육아휴직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셔야 합니다.

출산휴가 종료와 동시에 육아휴직을 개시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종종 많이 있습니다. 잘못된 일은 아니며, 법에서 보장하는 당연한 노동자의 권리입니다.
출산휴가 종료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다양한 사례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된 기존상담사례를 참조하셔도 좋을 듯합니다.
https://www.nodong.kr/382516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예저는 지금 현재 직장생활을 만 12년째 하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갑자스럽게 2007.10.1일 외래 간호조무사가 친척이라른 이유로 제가 보고 있는 경리일을 다 가르쳐 주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조무사가 출산을 11/26일자로 들어 갔습니다. 저 또한 2008.3.3.일짜로 출산을 들어가야 하고요 그리고 제가 출산휴가가 끝나면 저를 원무과로 발령을 내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섭섭합니다. 그래서 고민끝에 출산휴가후 육아 휴직을 받고 사직하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제가 찾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지 최대한 가르쳐 주시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 직장은 직원225명이 있는 중종합병원입니다. 노무사님, 아니 관계자 여러분 제게 힘과 용기를 주세요. 꼭 정확한 답변 주세요.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교통하고 갑작스런 해고 도와주세요 (업무상 교통사고) 2007.12.22 1728
실업급여 여쭤볼것이있습니다.. 2007.12.12 789
☞실업급여 여쭤볼것이있습니다.. (결혼전에 퇴직하는 경우) 2007.12.22 1056
초과근무수당 및 최저임금에 대한 질문 1 2007.12.12 1712
☞초과근무수당 및 최저임금에 대한 질문 (2주단위 탄력적근로시간제) 2007.12.22 2271
실업급여 관련 질문좀 할께요 2007.12.12 917
☞실업급여 관련 질문 (군복무를 위한 휴직기간에 대한 기준기간 ... 2007.12.22 1837
도와주세요.이런 회사가 있습니다. 4 2007.12.12 1043
☞도와주세요.이런 회사가 있습니다. 2007.12.19 775
지급받은 체당금을 체불임금 총액에 충당하는 방법에 관해 질문입... 2007.12.12 1604
☞지급받은 체당금을 체불임금 총액에 충당하는 방법에 관해 질문... 2007.12.19 1227
급합니다 도와주세요 주당40시간 근로자및 감단직 임금산출 2007.12.12 3435
☞급합니다 도와주세요 주당40시간 근로자및 감단직 임금산출 2007.12.19 3520
급여 체불에 의한 가압류... 2007.12.12 1201
☞급여 체불에 의한 가압류... (가압류 재산을 회사가 집행할 수 ... 2007.12.17 943
개인정보 범위에 관하여... 2007.12.12 1521
☞개인정보 범위에 관하여... 2007.12.17 3664
계약만료 재계약에 대하여....도와주세요ㅠㅠㅠㅠ 1 2007.12.12 1096
☞계약만료 재계약에 대하여....(임시직 근로계약이 반복되는 경우) 2007.12.17 2039
갑작스런 사업장 폐업에 따른 질문입니다. 2007.12.12 918
Board Pagination Prev 1 ... 2592 2593 2594 2595 2596 2597 2598 2599 2600 2601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