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저는 지금 현재 직장생활을 만 12년째 하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갑자스럽게 2007.10.1일 외래 간호조무사가 친척이라른 이유로 제가 보고 있는 경리일을 다 가르쳐 주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조무사가 출산을 11/26일자로 들어 갔습니다. 저 또한 2008.3.3.일짜로 출산을 들어가야 하고요 그리고 제가 출산휴가가 끝나면 저를 원무과로 발령을 내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섭섭합니다. 그래서 고민끝에 출산휴가후 육아 휴직을 받고 사직하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제가 찾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지 최대한 가르쳐 주시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 직장은 직원225명이 있는 중종합병원입니다. 노무사님, 아니 관계자 여러분 제게 힘과 용기를 주세요. 꼭 정확한 답변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