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12.17 17:0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라 정해진 실입급여수급자격인정기준에서는 근로자가 개인적인 질병으로 인하여 맡은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습적인 유산에 대해 의료기관에서 이를 '질병'으로 본다는 소견이 있다면 가능할 수 있으며, 의료기관에서 이를 인정해주지 않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회사와 원만한 협의가 가능하다면, 회사의 사정에 의한 권고사직으로 사직절차를 밟는 것이 귀하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한 현실적인 방법이라 생각되므로 이부분에 대해서는 회사측과 협의하여 협조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수급자격이 인정된다면, 수급자격인정과 동시에 임신 출산을 이유로 한 수급기간 연장신청을 하면 차후 출산이후 부터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구직활동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임신 출산을 이유로 한 수급기간 연장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19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전 지금 다니는 회사에서 4년 4개월째 근무중입니다.
>올해 12월까지 근무하고 퇴사하기로 회사와 얘기되었습니다.
>내년 1월에 실업급여신청을 할려하는데 사유가 타당한지 알려주십시요
>
>전 작년에 결혼을 하여 올해 아기를 가질려 노력했습니다.
>병원다니며 노력한결과 올해 6월에 임신을 하였지만 자연유산되었습니다.
>솔직히 회사에서 스트레스도 많이받고 제 능력에 비해 업무가 많다고 늘 생각했습니다.
>확실한 유산사유는 병원에서도 알수없었지만.. 일과 내 건강상태에 문제가 있다 생각합니다.
>그후로 또 임신노력을 하고있지만 잘 되질않습니다.
>병원과 한의원에선 되도록 컴퓨터와 멀리하고 집에서 쉬며 몸 건강을 되찾은 담에
>임신을 시도하라고했습니다. 제가 하는일이 거의 하루종일 컴터앞에 앉아서 하는일인데..
>어찌 컴터를 멀리할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퇴직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퇴직하고 몸건강을 되찾은담에 임신이 된다면 구직활동이 어려울것같습니다.
>출산후에 구직활동을 생각하고있습니다.
>그런데도 실업급여신청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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