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ooruk2 2007.12.12 13:26
① 위원회법 제17조의2(의결결과의 통지 등) 제①항에는 ´노동위원회는 부문별위원회의 의결결과를 지체없이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②항에는 노동위원회는 그 처분에 관하여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처분효력은 명령서.결정서 또는 재심판정서를 받은 날부터 발생한다.[2007.1.26 신설]´라고 규정되어 있고

② 노동위원회규칙 제74조(심판사건의 종결)제②항에는 ´노동위원회는 심판사건을 종결한 때에는 판정서등 그 결과를 30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2007.5.29 전부개정)´ 이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노동위원회에서는 판정결과를 몇일이내에 당사자에게 송부하여야 되나요?
법에는 ´지체없이´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규칙에는 ´30일 이내´로 규정한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요 ?  바쁘시지만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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