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12.17 11:3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폐업 또는 폐업통보로 인해 근로관계가 해지된 날(맨 마지막까지 근무한 날)을 자세히 알 수는 없으나, 입사일부터 맨 마지막까지 근무한 날까지의 기간이 1년이 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퇴직금 청구의 조건(1년이상 재직후 퇴직)에 충족되지 아니하므로 사업주에게 퇴직금청구는 어렵다 하겠습니다.
다만, 폐업에 의한 퇴직이므로 고용지원센터로부터 실업급여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갑작스런 부도, 폐업이라고 하더라도 사업주는 30일전에 미리 해고를 예고할 수 있었을 것인데, 사업주가 30일간의 해고예고절차없이 폐업을 이유로 강제퇴직처리하였다면 이는 위법하므로 30일분의 임금을 해고수당으로 사업주에게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기존상담사례를 참조하시면 다소의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https://www.nodong.kr/40329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제가 일했던 회사가 갑작스럽게 부도로 인해 폐업을 하게되었습니다.
>
>그런대 저희 회사 전 직원들은 폐업 통보를 받은날은 11월 30일(금) 입니다.
>
>그중 절반은 회사에서 강제휴가를 보내는 바람에 그다음주 월요일 출근을 해서 통보를
>
>받았구요..그리고 부도와 동시에 폐업도 12월 5일 이라고 통보 받았구요.
>
>퇴직처리 됐다고 출근하지 말라고 하더군요..
>
>현재 임금은 11월 치는 받았으나 그 나머지 10일 정도의 급여는 못받은 상태이구요..
>
>그런대 지금 근무기간이 1년에 약 10일이 모자랍니다.
>
>이런경우 강제 사직처리가 되고, 조금만 더있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
>생성 되는대 어떻게 받을수 있는 길이 있나요?
>
>그리고 퇴직금과 더불어 강제 사직이 되면 통상30일 치에 해당하는 급여를 보상토록
>
>하고있다고 들었는대 이런 경우도 받을 수 잇는 길이 있나요?
>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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