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12.22 07:4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에는 일반적으로 “퇴직일 이전 18개월(기준기간이라고 함) 동안에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는 요건을 두고 있습니다. 다만, 그 기간에 질병, 부상, 군복무를 위한 휴직기간 등의 사유에 의해 계속하여 30일이상 임금지급을 받을 수 없었던 근로자에 대하여는 18개월에 그 사유에 의하여 임금의 지급을 받을 수 없었던 일수를 가산한 기간만큼 기준기간을 연장합니다. (이를 기준기간연장이라고 함)

즉, 귀하가 군복무를 위하여 퇴직하지 않고 휴직하였다면 기준기간 연장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비록 제대후 복직일~퇴직일까지의 기간이 비록 120일정도라고 하더라도 군복무휴직개시일~제대후복직일까지의 기간만큼 기준기간이 연장되므로(=휴직개시일 이전의 고용보험가입기간도 인정되므로) 180일이상 고용보험 피보험자로서의 자격이 있어야 한다는 실업급여 수급자격 기본요건에 대해서는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다.

아마도 이러한 군복무를 위한 기준기간 연장에 대해서는 회사측의 고용보험실무자도 잘 모를 것이므로, 회사측 관계자에게 실업급여를 수급할 의사가 있음을 표시하고 귀하에 대한 이직확인서를 고용지원센터에 신고할 때, 기준기간연장사유(군복무를 위한 휴직)를 표시하고, 고용보험피보험단위기간(=고용보험가입기간)의 계산에 있어 복직후 고용보험피보험단위기간(=고용보험가입기간/120일)뿐만 아니라, 휴직전 고용보험피보험단위기간(=고용보험가입기간)을 합산하여 180일이 되도록 조치해달라 요구하시면 쉽게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제가 7월에 군대를 제대했는데 그전에 다니던 회사를 복직했습니다.
>
>(휴직상태로 군입대)
>
>입대전에는 2년 가량 다녔고 입대후 4개월 다니다가 요번에
>
>정원감축으로 퇴사를 하게되었습니다.
>
>실업급여 받을때 18개월 이상, 180일 이상 납부를 해야된다고 써있는데
>
>휴직한 기간 때문에 휴직전에 납부한 고용보험으로
>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복직후는 180일이 안됩니다 / 약 120일 가량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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