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촉탁 근무자 등 고용명칭 등에 따라 노동관계법상의 근로조건 등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귀하께서 문의하신 경우는 '정년으로 인해 고용관계가 종료된 이후 재고용된 경우'이므로 귀하께서 언급하신 대로 고령자고용촉진법의 내용에 따라 1) 정년후 재고용한 것이 명확하고 2) 정년퇴직에 따른 퇴직금과 연차수당 등을 명확히 종결처리한 상태에서 당사자간에 합의로 정년퇴직전 이전의 재직기간과 무관하게 새롭게 고용계약을 체결함을 명시하였다면 정년퇴직이전의 재직기간과 정년퇴직이후의 고용기간은 각각 단절함으로 정년퇴직이후 1년간의 기간에 대해서만 10일(주40시간사업장의 경우 15일)의 연차휴가부여 또는 연차휴가보상만 하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파트관리사무소입니다.
>2005.11.15에 경비로 입사하신 분이 정년이 되어 2008년 1월1일부터 촉탁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경비직이다보니 공백이 많아지면 안되기 때문에 연차휴가를 사용을 안하고 발생시와 동시에 연차휴가수당을 지급을하고 있습니다. 이분에 경우에는 2006년(10개),2007년(11개) 11월에 연차휴가수당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촉탁직으로 근로계약을 2008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까지 하게되면 연차는 어떻게 적용을 해야하나요?? 그전거는 무시하고 근로계약 만료후 10일에 대한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면 되는지요??
>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1조에 보면 사업주는 고령자인 정년퇴자직자를 재고용함에 있어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근로기준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과 동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연차유급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산정에 있어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할 수 있으며 임금의 결정을 종전과 달리할 수 있다"
>라고 나와있던데요...
촉탁 근무자 등 고용명칭 등에 따라 노동관계법상의 근로조건 등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귀하께서 문의하신 경우는 '정년으로 인해 고용관계가 종료된 이후 재고용된 경우'이므로 귀하께서 언급하신 대로 고령자고용촉진법의 내용에 따라 1) 정년후 재고용한 것이 명확하고 2) 정년퇴직에 따른 퇴직금과 연차수당 등을 명확히 종결처리한 상태에서 당사자간에 합의로 정년퇴직전 이전의 재직기간과 무관하게 새롭게 고용계약을 체결함을 명시하였다면 정년퇴직이전의 재직기간과 정년퇴직이후의 고용기간은 각각 단절함으로 정년퇴직이후 1년간의 기간에 대해서만 10일(주40시간사업장의 경우 15일)의 연차휴가부여 또는 연차휴가보상만 하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파트관리사무소입니다.
>2005.11.15에 경비로 입사하신 분이 정년이 되어 2008년 1월1일부터 촉탁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경비직이다보니 공백이 많아지면 안되기 때문에 연차휴가를 사용을 안하고 발생시와 동시에 연차휴가수당을 지급을하고 있습니다. 이분에 경우에는 2006년(10개),2007년(11개) 11월에 연차휴가수당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촉탁직으로 근로계약을 2008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까지 하게되면 연차는 어떻게 적용을 해야하나요?? 그전거는 무시하고 근로계약 만료후 10일에 대한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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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고용촉진법 제21조에 보면 사업주는 고령자인 정년퇴자직자를 재고용함에 있어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근로기준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과 동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연차유급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산정에 있어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할 수 있으며 임금의 결정을 종전과 달리할 수 있다"
>라고 나와있던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