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파트관리사무소입니다.
2005.11.15에 경비로 입사하신 분이 정년이 되어 2008년 1월1일부터 촉탁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경비직이다보니 공백이 많아지면 안되기 때문에 연차휴가를 사용을 안하고 발생시와 동시에 연차휴가수당을 지급을하고 있습니다. 이분에 경우에는 2006년(10개),2007년(11개) 11월에 연차휴가수당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촉탁직으로 근로계약을 2008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까지 하게되면 연차는 어떻게 적용을 해야하나요?? 그전거는 무시하고 근로계약 만료후 10일에 대한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면 되는지요??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1조에 보면 사업주는 고령자인 정년퇴자직자를 재고용함에 있어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근로기준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과 동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연차유급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산정에 있어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할 수 있으며 임금의 결정을 종전과 달리할 수 있다"
라고 나와있던데요...
2005.11.15에 경비로 입사하신 분이 정년이 되어 2008년 1월1일부터 촉탁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경비직이다보니 공백이 많아지면 안되기 때문에 연차휴가를 사용을 안하고 발생시와 동시에 연차휴가수당을 지급을하고 있습니다. 이분에 경우에는 2006년(10개),2007년(11개) 11월에 연차휴가수당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촉탁직으로 근로계약을 2008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까지 하게되면 연차는 어떻게 적용을 해야하나요?? 그전거는 무시하고 근로계약 만료후 10일에 대한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면 되는지요??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1조에 보면 사업주는 고령자인 정년퇴자직자를 재고용함에 있어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근로기준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과 동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연차유급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산정에 있어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할 수 있으며 임금의 결정을 종전과 달리할 수 있다"
라고 나와있던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