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07.7.1.부터 주40시간제를 실시하는 회사에 2006.11.1.에 입사하여 2007.11.30.에 퇴직하는 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의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07.7.1.부터 기산하여 8.1, 9.1, 10.1에 각각 3일의 연차휴가청구권이 발생하며,(입사일 이후 1년미만의 기간이므로) 2007.11.1~11.30(퇴직일)까지는 연차휴가발생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1년간의 계속근로)에 충족되지 못하므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결국 이분에 대해서 잔여 연차휴가(수당)은 3일니다.
2. 2006.11.1.입사한 근로자가 현재까지 계속근무하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위와같지만 2006.11.1~2008.10.30.까지 1년간에 대해 2008.11.1.에 15일의 연차휴가청구권이 발생하나, 2007.10.30.까지 1년미만의 기간에 대해 3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하였으므로 잔여 12일(15일-기사용분3일)의 연차휴가(수당)가 발생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올해 7월부터 주40시간이 되어 제가 아직 년차산정 기준이 애매모호하여 문의하게 되었습니다.
>
>중도퇴사일 경우
>입사 : 2006년 11월 1일
>퇴사 : 2007년 11월 30일
>주40시간 시행 전 월차수당은 사용을 하거나 매월 지급되었을 경우 년차산정일수와
>
>계속근무자일 경우
>입사 : 2006년 11월 1일
>년차산정 기준일인 2007년 10월 31일 이 또한 주40시간 시행전 월차수당은 사용을 하거나
>매월 지급되었다면 1년이 되는 시점의 년차산정일수는 어떻게 되는지요?
>
>
1. 2007.7.1.부터 주40시간제를 실시하는 회사에 2006.11.1.에 입사하여 2007.11.30.에 퇴직하는 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의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07.7.1.부터 기산하여 8.1, 9.1, 10.1에 각각 3일의 연차휴가청구권이 발생하며,(입사일 이후 1년미만의 기간이므로) 2007.11.1~11.30(퇴직일)까지는 연차휴가발생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1년간의 계속근로)에 충족되지 못하므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결국 이분에 대해서 잔여 연차휴가(수당)은 3일니다.
2. 2006.11.1.입사한 근로자가 현재까지 계속근무하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위와같지만 2006.11.1~2008.10.30.까지 1년간에 대해 2008.11.1.에 15일의 연차휴가청구권이 발생하나, 2007.10.30.까지 1년미만의 기간에 대해 3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하였으므로 잔여 12일(15일-기사용분3일)의 연차휴가(수당)가 발생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올해 7월부터 주40시간이 되어 제가 아직 년차산정 기준이 애매모호하여 문의하게 되었습니다.
>
>중도퇴사일 경우
>입사 : 2006년 11월 1일
>퇴사 : 2007년 11월 30일
>주40시간 시행 전 월차수당은 사용을 하거나 매월 지급되었을 경우 년차산정일수와
>
>계속근무자일 경우
>입사 : 2006년 11월 1일
>년차산정 기준일인 2007년 10월 31일 이 또한 주40시간 시행전 월차수당은 사용을 하거나
>매월 지급되었다면 1년이 되는 시점의 년차산정일수는 어떻게 되는지요?
>
>
즉 2006.11.1~2007.10.31까지의 1년간에 대한 연차발생일수는 2007.11.1일 15일이 발생하는 것이고, 40시간제로 변경된 날부터 입사후 1년이 되는날까지의 1년미만의 기간에 해당하는 3개를 사용하였다면 12일이 발생하는 것이 아닌가 의문이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