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12.01 12:5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가 아버님에 대해 임의적으로 퇴직처리를 한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재해 또는 사망일 현재 퇴직근로자라고 하더라도 그 재해 또는 사망의 원인이 재직중 업무수행과 관련한 재해 또는 사망이라면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아버님의 사망이 2개월간의 재직에 따른 업무상 연관성이 얼마나 있는가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기존에 간경화 지병이 있었다는 점은 오히려 산재 판정에 있어서 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기존의 많은 결정례나 판례에서는 '비록 기존 질환이 있더라도 그 질환이 업무와 연관되어 악화되었다면' 산재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의견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2개월 재직중 작업하시는 중 기존의 간경화가 간부전으로 악화되어 사망할 정도 업무상연관성이 있는지를 입증하는 문제가 중요합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산재부분에 경험이 많은 관련 전문가(공인노무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께서 약2달반쯤 해운회사에서 일을하셨습니다.
>일을 하시기전 채용신체검사를 받고 회사에서 일을 하셨습니다.
>원래 지병인 간경화가 있으셨습니다.항해하던 선박회사는 도쿠작업을 약2개월간 (수리)를 했습니다.
>같이 승선하던 분은 일이 힘들고 지저분하다 하였습니다.
>배에서 일하시면서 숙식을 해결하던 중 쓰러지셔서 약10일간 병원에서 요양중 간 부전으로 사망하였습니다.
>쓰러진 그날도 아버지께서 식사 당번이라 밥을 해야하는데 몸이 불편해서 다른 직원에게 부탁를하고 배 침실에서 쓰러지셔서 119로 후송되었습니다.
>하지만 회사는 아버지 쓰러지신날 퇴사처리를 회사 임의대로 시행했습니다.
>가족 누구의 의견도 없이 회사의 일방적인 퇴사처리 그리고 아버지의 사망 관계에서 어떻게 일을 처리해야 하나요.
>이런경우 산재보상및 선원공재보상을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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