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께서 약2달반쯤 해운회사에서 일을하셨습니다.
일을 하시기전 채용신체검사를 받고 회사에서 일을 하셨습니다.
원래 지병인 간경화가 있으셨습니다.항해하던 선박회사는 도쿠작업을 약2개월간 (수리)를 했습니다.
같이 승선하던 분은 일이 힘들고 지저분하다 하였습니다.
배에서 일하시면서 숙식을 해결하던 중 쓰러지셔서 약10일간 병원에서 요양중 간 부전으로 사망하였습니다.
쓰러진 그날도 아버지께서 식사 당번이라 밥을 해야하는데 몸이 불편해서 다른 직원에게 부탁를하고 배 침실에서 쓰러지셔서 119로 후송되었습니다.
하지만 회사는 아버지 쓰러지신날 퇴사처리를 회사 임의대로 시행했습니다.
가족 누구의 의견도 없이 회사의 일방적인 퇴사처리 그리고 아버지의 사망 관계에서 어떻게 일을 처리해야 하나요.
이런경우 산재보상및 선원공재보상을 받을수 있나요
일을 하시기전 채용신체검사를 받고 회사에서 일을 하셨습니다.
원래 지병인 간경화가 있으셨습니다.항해하던 선박회사는 도쿠작업을 약2개월간 (수리)를 했습니다.
같이 승선하던 분은 일이 힘들고 지저분하다 하였습니다.
배에서 일하시면서 숙식을 해결하던 중 쓰러지셔서 약10일간 병원에서 요양중 간 부전으로 사망하였습니다.
쓰러진 그날도 아버지께서 식사 당번이라 밥을 해야하는데 몸이 불편해서 다른 직원에게 부탁를하고 배 침실에서 쓰러지셔서 119로 후송되었습니다.
하지만 회사는 아버지 쓰러지신날 퇴사처리를 회사 임의대로 시행했습니다.
가족 누구의 의견도 없이 회사의 일방적인 퇴사처리 그리고 아버지의 사망 관계에서 어떻게 일을 처리해야 하나요.
이런경우 산재보상및 선원공재보상을 받을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