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12.02 09:3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출퇴근중 사고와 관련해서는 산재보상보험법 및 근로복지공단 내규 등에서 회사제공차량에 의한 사고가 아닌 이상 이를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소개하신 노동자가 설령 회사의 협조를 받아 산재신청을 근로복지공단에 하더라도 근로복직공단에서는 이를 승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각종의 법원판례에서는 '업무상 불가피하게 자신의 차량을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개하신 노동자분께서 산재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시고 이것이 기각된 이후헤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하셔야만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한다고 하더라도 법원의 판단에 따라 산재를 승인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례는 아래 링크된 곳에 관련내용이 소개되어 있사오니 참고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https://www.nodong.kr/40212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항상 노동자의 권익을 위해 애쓰시는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
>다름이 아니라 산재적용 여부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글을 올립니다
>
>저희 회사는 출퇴근 시간이 일정하지 않은 운수업체입니다
>다시 말해서 각 차량의 출발시간이 달라 개인별 출퇴근 시간이 서로 다릅니다
>또한 한번 근무를 시작하면 4일간을 근무하고 2일을 쉬는 4근 2휴일제의 직장입니다
>
>갑이라는 동료는 5일의 근무를 마치고 새벽에 오토바이를 타고 귀가중에
>공사중인 웅덩이에 빠져서 큰 부상을 당하였습니다
>4근 2휴일제의 근무구조에서 5일을 근무한 이유는 우리 회사가 장거리노선을
>운행하는 관계로 4일 근무를 마치게 되면 지방에서 근무종료를 해야 되므로
>자신의 거주지인 연고지역까지 와서 근무를 마쳐야 되기때문입니다
>
>다행이 생명에는 지장이 없어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만
>산재적용을 회사측에 요구하고 있고 회사측에서는 퇴근길에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 당한 사고이므로 산재적용이 어렵다고 거부하고 있습니다
>
>갑이라는 동료는 정상적인 4일근무를 했으면 이런일이 없었을텐데
>5일근무를 했기 때문에 이런 사고를 당했으니 산재를 적용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
>문제는 이런 근무구조(1일이나 2일의 초과근무가 발생을 해도)를 모든 근로자가
>선호하고 있고 노동조합에서도 근무종료를 조합원의 거주지도착으로
>회사측에 요구하고 있는데 이런일로 인하여 회사측에서 4일 근무를 마치게되면
>전국어디서나 4일근무가 종료되는 지역에서 근무종료를 명할수 있지 않을까하는 점입니다
>
>참고로 저희 회사는 통근버스등을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
>이럴경우 산재적용이 가능할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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