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12.02 09:4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앞선 귀하의 상담글에서 이진숙 회원님께서 코멘트 해주셨듯이 귀하께서 보다 적극적으로 사업주에게 적정임금을 요구하는 용기가 필요할 듯합니다. 우선 식대제공과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상 사업주가 이를 반드시 지급해야 한다는 명시적인 사항이 없으므로 식사시간을 무급처리하거나 식대제공을 사업주가 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하지는 않습니다. (도리상 사업주가 식사의 제공 또는 식대 제공을 하는 것이 마땅하겠지만, 이는 도리상의 문제일뿐 법적인 문제는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서비스업종에서 고객이 근로자에게 직접 제공하는 팁은 임금이 아니지만, 고객이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팁을 사업주가 관리감독하여 재차 근로자에게 일정한 방법으로 분배하는 경우에는 임금에 포함됩니다. 귀하의 경우 후자에 해당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므로 귀하가 받는 팁은 임금으로 볼 수 없을 것이고 따라서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귀하의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 1주 1회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는 사례입니다. 우선 사업주에게 보다 적극적으로 시간급 최저임금(시간당 3480원, 2008년.1.1.부터는 3770원을 보상해줄 것을 건의해보시고, 만약 사업주가 이를 지키지 않는 경우에는 퇴직후라도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 매일매일마다의 출근시간과 퇴근시간을 꼬박꼬박 기록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저임금미달의 임금에 따른 노동부 진정은 일반 체불임금에 관한 노동부 진정과 동일하게 처리됩니다.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아래소개된 임금체불 해결방법 코너를 참조하시면 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https://www.nodong.kr/imgum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광주에서 살고있는 25살 대학졸업예정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지금 노래방에서 일을하고있는데 .. 아는형이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사장님이 저보고 좀 도와달래서 지금 거기서 일을 하고있습니다.
>일은 지금 오늘로써 2일째 되는 날입니다.
>오늘 사장님이 오셔서 저의 출근시간과 퇴근시간을 여쭤보았었는데
>저의 출근시간은 18:00 이며 퇴근시간은 04:00 라 하더군요 그런데 퇴근시간은
>손님이 없을시 04:00 퇴근이며 손님이 04:00시를 넘어서도 있으면 그것까지 마무리 지어야
>한다고 하네요.
>이런 근무시간은 그래도 이해는 할수 있습니다.
>문제는 월급입니다. 한달 이틀 휴무 인데 월급이 65만원 이라 하네요.
>그러면 하루 10시간을 잡고 계산을 해보았을때 시간당 2100원정도 한다는 소리인데
>아는 형의 가게라 뭐라 말못해버렸습니다.
>그것도 그거지만 더 열받는게 식비가 제 사비로 든다는거죠...
>저의 솔직한 심정은 거기서 일을하면 손님들이 주시는 팁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주는날이있고 안주는날이있고 하지만 솔직히 팁을 받다보니 일은 하고싶더라고요
>월급이 너무적고 팁은 불안정하고 그리고 제 사비로 차비들고 식비드니 이거 좀 부당하다는
>생각도 듬니다. 근무시간도 손님 있으면 더있다가 가라는식이니 그것도 월급을 더 주는것도
>아니고 ..
>거기서 일은 하고싶습니다. 하지만 너무 부당하게 월급을주고 식비도 안주니깐 너무한다
>생각이 듬니다. 무슨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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