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12.02 10:4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앞선 상담글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노동부로부터 감시단속적근로자 근로시간등의 적용예외승인을 받은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 휴일, 연장근로시간, 휴일근로시간, 휴게시간 등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단, 야간근로수당 및 연월차휴가 등은 적용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야간근로수당의 계산을 위한 월평균야간근로시간만 계산하면 되는데, 1일 12시간 근무하는 3교대(주간-야간-휴무)사업장의 월평균야간근로시간은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1일 야간근로시간(오후 10시부터 오전6시 사이의 근로시간)대 중 2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보는 경우 1일 실질야간근로시간은 6시간이므로,
1월평균야간근로시간 = (6시간*30.42일)/(1/3)=60.84시간
1월평균야간근로수당 = 60.84시간*시간급통상임금*50%

아래 소개하는 귀하의 상담사례와 유사한 기존 상담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292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답변 감사하고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덧 붙여서 문의코저 합니다
>
>그리고 감시적근로 적용 제외 승인은 받았습니다
>
>3개조 3교대를 하면 각조가 주간(12시간-휴식2시간)
>
>야간(12시간-휴식2시간)근무를 각각 10(10.14)일씩
>
>월20일을 근무하게 되는데
>
>일일 근무시 기본근무를 8시간으로 할경우 (연장근무시간 별도계산)
>
>기본근로시간이 162.24시간=(8시간*30.42/3+8시간*30.42/3) 이 됩니다.
>
>여기에서 기본급지급시 시간산정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요?(209시간에 미달이 되어서요)
>
>그리고 심야근로(할증)시간이 6시간*0.5*30.42/3=30.42시간
>
>야간조근무시 연장근로시간이 2시간*1.5*30.42/3= 30.42시간
>
>주간조근무시 연장근로시간이 2시간*1.5*30.42/3= 30.42시간
>
>그리고 토요수당 및 주휴무수당을 지급코저 합니다
>
>위에 근무시간 정산이 올바르게 되었는지
>
>합리적인 근무시간 및 임금정산 방법을 알려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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