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jdals1978 2007.12.10 12:22
수고하십니다.

노무관련하여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대통령 선거일은 사규에 의한 휴일로 되어 있습니다. 유급이냐 무급이냐는 별도로 명기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때, 대통령 선거일에 근무시 특근 처리하고, 공민권 행사 시간을 부여한다면, 그 공민권 행사 시간만큼을 시급에서 공제해도 무방한지 아니면 공민권 행사시간도 근무시간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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