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12.22 07:0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보다 자세한 사항을 파악할 수는 없지만, 귀하가 각각의 회사를 전직하면서 종전회사에서의 재직기간(퇴직금)을 새로 입사하는 회사가 승계하기로 하였다는 사실을 입증(근로계약서 등)할 수 있다면, 종전회사에서의 재직기간(퇴직금)을 승계한 재직기간 전체를 상대로 퇴직금을 정산함이 타당합니다.

2. 매월 지급되는 자격수당은 당연히 평균임금 계산에 포함됩니다.
평균임금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2007.10.16. 퇴사의 경우)
* 8.17~10.16.까지의 월급여액 총합계 (매월 수령한 자격수당 포함) -- 1)
* 10.16.이전에 수령한 연차수당액/12 --2)
* 평균일급 = 1) +2) / 92일

3. 회사가 자체적으로 계산한 잘못된 퇴직금액을 지급하였더라도 이를 굳이 반환할 필요는 없으며, 회사가 지급한 금액과 본래대로 계산했을때 지급되었어야할 금액과의 차액을 추가적으로 청구하시면 됩니다.
2005.12.1.에 입사하여 2007.10.16.에 퇴직하였다면 1년이상 재직한 경우이므로 당연히 연차수당(1년분)이 발생하며, 이는 퇴직금과 별도로 수령하여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96년 7월 A회사에 입사를 했습니다.
>
>IMF로 98.6월 퇴직금중간정산을 받고, 회사의 경영방침에 의해 퇴직금 승계조건으로 B회사에 02.11월입사를 했습니다.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B회사에서 업무처리가 가능하므로, 승계조건으로 회사를 이동했습니다.
>
>그런후 회사의 경영방침에 의해 06.11월 C회사로 전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 경우도 퇴직금승계조건으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B회사의 경우는 98년7월~ 06년10월까지 근속년수인정하고, C회사에 퇴직정산금을 이관한 상태임) 이때 정산한 직원들도 있고, 승계한 직원들도 있었습니다. 그런후 제가 07년 10월 16일 D라는 회사에 들어가게되었습니다.
>
>저는 회사의 경영방침상 사직서를 제출하긴 하였으나, 퇴직금 승계 조건으로 동의하고, 회사를 이동한 상태입니다.
>
>질문1) 98년 6월부터 2007년 10월까지 승계조건으로 회사를 이동하였습니다. 근속년수를 인정받아  퇴직금을 계산받을 수 있는지?
>
>질문2)퇴직금 산출 계산이 맞는지.(매월지급하는 자격수당이 평균급여포함여부)
>월평균급여 3,347,500(월급여) + 연차(3,512,130*3/12) + 자격수당(매월10만원)
>
>그러면 34,169,118이 맞는지?
>
>질문3) 퇴직월 07년10월16일 퇴사, 근속년수를 인정하지 않은 퇴직금정산으로 사전동의도 없이 07.11.30을 퇴직금을 입금함. 반납은 하였으나, 정산된 금액을 받아도 다시 차액에 대해서서 퇴직금을 청구할수 있는지?
>
>질문4) B회사에서 퇴직후 C회사에 입사한후 (B회사의 입사일자가 05.12.1) 10월16일 퇴직을 했다면, 연차수당을 받을수 있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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