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agiya2006 2007.12.04 14:24
수고많으십니다. 늘 친절하고 자세한 답변에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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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육아휴직 사용시

"입사년도에 따른 연차사용일수 x 근무일수 / 365 = 익년도 사용가능한 연차일수"

로 계산을 합니다.


연차기산일 : '07.01.01~07.12.31'

위 기간내에 육아휴직을 1개월(30일) 사용하였다면, 출근율이 8할 이상이 되었다 하더라도

"입사년도에 따른 연차사용일수(ex.15일) x 근무일수(335일) / 365일 = 익년도 사용가능한 연차일수(13.7일)"

이렇게 계산하는 것이 맞나요?

출근율 8할 이상은 어떤때에 적용을 하는것인지요???

8할미만이면 연차휴가 '0'개를 부여하고,

8할 이상이더라도 위 육아휴직 예시처럼 계산을 하여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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