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12.12 16:2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높은 것이 일반적이지만 여타의 수당이 없다면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높은 경우가 발생합니다. 귀하의 경우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을 비교하여 통상임금이 더 높다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을 해야 합니다. 통상임금을 구할때에는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 총액 / 월 소정근로시간입니다. 1일 8시간 근무에 따른 일급이 28,000원이라면 28,000 / 8시간이 통상시급이며 월 소정근로시간은 주 40시간을 근무한다면 209시간으로 볼수 있습니다.(토요일 무급휴무일)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노동 OK 자주 들르는 1人 입니다.
>
>제가 일하고 있는 사무실에서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하려고 하는데요..
>
>약간의 문제가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
>현재 일하시는 분들은 지침에 의해 일당 28,000원의 임금을 받고 있구요...
>(주,월차수당도 28,000원)
>
>주 40시간 근로조건에 시간외수당은 전혀 없는 상태이고, 매일 업무를 위해 타고다니는 버스비를 급여에 같이 포함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
>한달 근로일이 22일이라고 하고, 주차가4개, 월차가 1개 발생했을 시에 75만6천원의 급여(4대보험 4만5천여원을 제외하여 71만원 정도)와
>
>한달간의 버스비 (매월 일정치 않으며 약 2만~4만원 사이)를 합해서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
>일용직 근로자라 통상임금을 계산하면 28,000원/1일 이 되고 평균임금보다 높아서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해서 퇴직금을 계산한다고 들었습니다.
>
>이때 통상임금 계산하는 방법과, 퇴직금 산정할 때 매월 근로일수 (예를들어 20일~22일)만을 곱해서 계산하는지.. 아니면 통상임금*달력상의 일수(30일 또는 31일)를 곱해서 계산하는지 헷갈립니다;;;;
>
>
>답변 부탁드립니다 (__
>
>참고)---------------------------------------------------------------------------
>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문서로는
>
>12월1일 기준으로 중간정산을 실시한다 하였을 때, 일수=91일 / 임금합계는 224만원 / 평균임금은 24,400원이지만 / 통상임금 28,000원을 적용해서
>
>2006년 2월 7일부터 2007년 11월30일 까지 근속기간 612일 /
>
>일단위로 계산해서 (612/365)*28,000*30=1,408,440원으로 계산을 하였습니다.
>
>근속기간은 실제 일한 일수 (매월 20~22일 이 아닌) 달력에 기재되어 있는 일수로 일 단위로 계산하였습니다.
>
>이렇게 하면 될런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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