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el11 2007.12.05 11:56
안녕하세요. 2교대 근무를 하고 퇴근했습니다. 퇴근하다 교통사고를 당했구요. 심한 부상은 아닌데 허리가 아파서 병원에 2주정도 입원해야 합니다. 출.퇴근길에 교통사고나 다른 사고가 나면 산재처리가 되나요? 참고로 회사에는 통근버스는 없고, 각자 편한 교통수단을 이용해서 출.퇴근합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무명씨 2007.12.06 17:46작성
    출퇴근중 사고와 관련해서는 산재보상보험법 및 근로복지공단 내규 등에서 회사제공차량에 의한 사고가 아닌 이상 이를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소개하신 노동자가 설령 회사의 협조를 받아 산재신청을 근로복지공단에 하더라도 근로복직공단에서는 이를 승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글을 찾다보면 이런 답변이 있네요. 찾아보고 하셔요.
    저도 전에 출근시 사고가 났었는데
    산재 적용이 안된다고 했었습니다.

List of Articles
☞상급단체 겸직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상임임원) 2007.12.17 1204
통상임금 얼마인지 부탁합니다. 3 2007.12.11 1199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얼마인지 (일당제 근로자의 경우) 2007.12.21 3028
특별한 경우라 문의 드립니다. 2007.12.11 876
☞특별한 경우라 문의 드립니다. (단속적근로자의 야간근로수당) 2007.12.21 1671
회사가 지원하는 취미활동중 부상 산재처리여부 2007.12.11 1251
☞회사가 지원하는 취미활동중 부상 산재처리여부 (사내 동아리 활동) 2007.12.21 1481
임직원의 수가 100명이 넘으면 챙겨야 하는 것들은 무엇일까요? 2007.12.11 772
☞임직원의 수가 100명이 넘으면 챙겨야 하는 것들은 무엇일까요? 2007.12.21 667
연봉에 포함된 퇴직금 무효후 지급받을 경우 2007.12.11 853
☞연봉에 포함된 퇴직금 무효후 지급받을 경우 (퇴직금에 대한 지... 2007.12.18 833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관련 2007.12.11 839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관련 (근로자위원의 권한) 2007.12.18 1216
승계조건의 전입한 회사의 근속연수 인정여부 2007.12.10 1119
☞승계조건의 전입한 회사의 근속연수 인정여부 2007.12.22 797
연봉제관련 급여 및 퇴직금 관렵입니다. 2007.12.10 973
☞연봉제관련 급여 및 퇴직금 관렵입니다. 2007.12.22 726
미사용 연차휴가 1 2007.12.10 981
☞미사용 연차휴가 (연차수당의 소멸시효) 2007.12.18 3614
안녕하세요~ 제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수있을까요? 정말 급합니다. 2007.12.10 803
Board Pagination Prev 1 ... 2594 2595 2596 2597 2598 2599 2600 2601 2602 2603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