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사에서 급여 또는 기타 금액을 이체시 은행수수료가 많이 나온다하여
개인급여통장을 주거래은행 통장으로 강제로 바꾸라 할 수 있는지요 ?
예전에
급여통장을 회사 주거래은행으로 지정하였다가
현재는
개인이 정한통장을 급여통장으로 지정하고 있는데
다시
CD기 설치와 송금수수료 감면 혜택을 준다고 회사 주거래은행 통장으로 바꾸라고 합니다.
사원들의 동의없이 강제시행이 가능한지요
회사에서 급여 또는 기타 금액을 이체시 은행수수료가 많이 나온다하여
개인급여통장을 주거래은행 통장으로 강제로 바꾸라 할 수 있는지요 ?
예전에
급여통장을 회사 주거래은행으로 지정하였다가
현재는
개인이 정한통장을 급여통장으로 지정하고 있는데
다시
CD기 설치와 송금수수료 감면 혜택을 준다고 회사 주거래은행 통장으로 바꾸라고 합니다.
사원들의 동의없이 강제시행이 가능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