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12.12 16:1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직서를 제출한 상황에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경우에는 사직서 제출이 비진의 의사표시였다고 주장을 해야 합니다. 사직서 제출 후 곧바로 이를 철회하는 절차르 거쳤다면 인정될 확율이 높지만 상당기간 경과후 이의를 제기할 경우 구제신청시 승소하기는 어렵습니다.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였다고 주장하기에도 무리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학력위조로 20년동안 근무를 하다가 이번에 학력위조가 밝혀저서
>
>일반징계위원회 재심결과 의원사직 처리를 받았습니다.
>
>그러니까 제가 사직서를 제출하니까.
>
>의원사직처리를 해주신거죠.
>
>회사측에서는 의원사직을 하지 않으면 파면및 부당이득금 청구를 하고 퇴직금도
>
>주지 않는다고 해서 어쩔수 없이 회사측의 주장을 받아들일수 밖에 없었습니다.
>
>사직서 쓴것은 강압 같은 것은 없었습니다.
>
>퇴직금이 1억5천정도 되는데 지급을 하지 않고 압박을 한다기에 어쩔수가 없었던
>
>것입니다...
>
>이런경우에도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이 가능한지요.......
>
>20년을 넘는 근무경력인디 넘 억울합니다.....
>
>조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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