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12.12 16:0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경영상의 사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30일전에 해고 예고를 해야 하며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30일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권고사직은 근로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되며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고를 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41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회사 매출 감소로 인한 인원 감축을 할려고 합니다.
>2명을 감축 할려고 하는데 한명은 10월 입사 4대보험 11월신고
>한명은 8월입사 4대보험 10월 신고
>권고 사직이라고 해야 하나요?아님 인원감축으로 인한 퇴사는 다른 방법인건지..
>개인 사업자이며 현 직원은 5명입니다.
>회사에서 몇일전에 퇴사 하라고 말을 해야 하고 몇일의 기간을 줘야 하는지.
>추가로 또 돈을 줘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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