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eshmorning 2007.12.06 08:52
안녕하십니까?
출산 휴가시 고용보험에서 135만원까지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사의 여성 근로자의 경우 월급여가 150만원이 넘습니다.
이에 회사에서는 나머지 차액을 꼭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요!
다른 내용을 보면 줘야 하는거 같기는 하나 법적으로 꼭 부담을 해야 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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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무명씨 2007.12.06 11:58작성
    산전후보호휴가의 90일중(전:45일이내,후:45일이상) 60일은 사용자의 유급처리 하여야 할 부분 이지만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고용안정센터에서 90일 전체에 대하여 135만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그러나 회사에서 지급하여야 할 일수 60일에 대하여는 고용안정센터에서 대신 지급된다고 하더라도 월 통상임금(기본급+변동성없는 고정적인 수당)에 미달하는 차액은 회사에서 별도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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