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연봉총액을 일방적으로 12분할에서 13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인데요...
근로계약서 자체를 13분1로 계약한것이 아니고...
계약서 자체는 12/1로 계약 되여 있는데.... 나중에 구두로 13/1로
하자고 하니 얼마나 당황 스러웠는지....
다시 13/1로 계약서 작성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로계약서 자체를 13분1로 계약한것이 아니고...
계약서 자체는 12/1로 계약 되여 있는데.... 나중에 구두로 13/1로
하자고 하니 얼마나 당황 스러웠는지....
다시 13/1로 계약서 작성하지는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