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12.18 11:0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글에 대해서는 상담글 원문에 '뚜벅이' 회원님께서 잘 말씀해주셨습니다. '뚜벅이' 회원님의 코멘트글 참조하시면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https://www.nodong.kr/388186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건설현장 협력업체에서 일당 75.000원을 받고 형틀(목수)일를 하던중 2007.9.30(일요일) 09;30분경에 일명 바라시(알폼해체작업)를 하던중 1,5미터높이의 우마 (발돋음대)에서 떨어져 어깨와 허리에 부상을 입고 아픈 몸을 이끌고 작업을 끝내고 퇴근한후 다음날 2007.10,1일날 일어나니 몸을 움직일 수가 없어 반장에게 연락하니 지정병원을 알려줘 일단 회사로 등록해놓고 의사접견하여 어디가 어떻게 아프냐고 물어 어깨와 허리를 얘기하니 지금 많이 아픈곳이 어디냐하여 어깨라 하니 심하게 아픈 어깨만 x-ray를 찍은후 뼈에 이상이 없다며 허리도 아무이상 없다 하여 물리치료를 받으라하여 한달이상을 통원치료를 받아왔으나 경과가 호전이 없어 그동안 몇차례나 병원에 호소하였으나 관철이 되지않아 회사에 연락하니 오라하여 또다른 지정병원으로 데려가 진촬하여 MRI 촬영한결과 힘줄이 파열되고 연골에도 이상이 있다며 우리병원에서는 수술이 안되니 큰 병원(3차종합병원)을 소개해줘 2007.11.29일 수술하여 2007.12.3일 퇴원한후 현재 통원물리 치료중에 있는데 앞으로도 실밥뽑고 깁스 6주후 풀고 3개월정도 재활운동치료를 받은후 결과보자는데 정상적으로 활동하는데 1년이상은 간다합니다.
>
> 수술비와 모든 치료비는 회사가 내 개인 의료보험으로 처리했으며 산재로 해줄것을 요구했으나 회사 공상으로 처리한다며 앞으로도 발생한 치료비도 모두 의보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
> 사고로 일못한 것은 제 일당이 75,000원의 70%인데 일당을  100,000원으로 인상하여 70% 계산하여 한달에 1,600,000원 씩을 재활운동이 끝나는 2008.3월까지 준다고 합니다.
>
>
>   회사가 제시하는데로 할까요?
>
>   아니면  주위 사람들이 산재로 하라는데 내 개인 의보로 처리했는데도 산재가 가능한지요?
>
>   제가 회사에 요구할수있는 금액의 한도는 얼마까지 인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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