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다...외주 업체에 다닙니다..회사 성격상 현제 4조 2교대로 근무를 학고 있습니다..
근무 시간 및 형태는 2007년 8월까지...4조3교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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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11월1일) : 08:00 ~ 15:00
주간 (11월2일) : 08:00 ~ 15:00
야간1 (11월3일) : 15:00 ~ 22:00
야간1 (11월4일) : 15:00 ~ 22:00
야간2 (11월5일) : 22:00 ~ 다음날 08:00 (11월6일)
야간2 (11월6일) : 22:00 ~ 다음날 08:00 (11월7일)
비번 (11월7일) : 08:00 ~
휴일 (11월8일)
9월 부터는 아래의 근무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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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12월1일) : 08:30 ~ 17:30
야간 (12월2일) : 17:30 ~ 다음날 08:30 (12월3일)
비번 (12월3일) : 08:30 ~
휴일 (12월4일)
~
~
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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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글은 회사에서 메일로 보내온 글입니다.. 회사에 방침으로 줄수 없다고 하는거 같습니다..연차 휴가는 받을수 없는건지여..
계약서에는 따로 연차및 그런내용은 없습니다.다만 연봉 얼마에 월 얼마...
그리고 월급 내용에는
기본금 : 986,000
중식대 : 100.000
차량유지비 : 200,000
시간외 수당 : 200.000
지급합계 : 1,486,000
국민연금 : 62,100
건강보험료 : 31,240
고용보험료 : 6,680
소득세 : 5,310
주민세 : 530
공제합계 : 105,860
차인지급액 : 1,380,140
각종 세금및 의료 보험 고용보험 연금 정도 밖에 없습니다... 그런 항목은 따로 없습니다...
좀 도와 주십시요...
밑은 회사에 방침이라며 내려온 문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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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연차휴가 발생 근거
1) 근로기준법 제 59조에 의거, 1년간 8할 이상 출근 시 15일 유급휴가 제공. 3년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매 2년에 대하여 1일 휴가 가산 제공하고 25일을
초과할 수 없음
2) 근속기간 1년 미만인 경우는 1개월 만근 시 연차휴가 1일만 발생됨
나. 주 40시간(가칭 주 5일제 근무제) 근무제 시행령(법률 제 6974호)
1) 주 40시간 근무제 시행시기
- 1,000명 이상 사업장 : 2004. 7. 1 부
- 300명 이상 1,000명 미만 사업장 : 2005. 7. 1부
- 100명 이상 300명 미만 사업장 : 2006. 7. 1부
- 50명 이상 100명 미만 사업장 : 2007. 7. 1 부(당사 적용)
- 20명 이상 50명 미만 사업장 : 2008. 7. 1 부
2) 근무시간 : 주 40시간(월 약 180시간(평일22.5일/월*8시간))
3) 법정 주휴일 1일 부여
4) 단축된 근무시간(18시간)은 무급휴무(임금 삭감)
è 근로기준법 부칙 4조 : 통상임금이 저하되지 않도록 포괄적인 임금보전방안을
시행할 것을 부칙에 명시
5) 법정휴일수 : ① 주휴일 52일/년( 4.3일/월), ② 근로자의 날 1 일,
③ 연차 휴가일수15일/년
è 월 약5.6일 년 68일
다. 회사와 용역계약현황(근무시간)
1) 근로기준법 제 49조에 의거, 주 44시간(월 약 198시간) 근무조건으로 계약체결
되었음
2) 용역계약서상에 구체적인 근무시간의 기재를 생략한 것은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근무시간을 준하기 때문임.
라. 임금보전방안(근기법 부칙 4조)
월 약 18시간을 무급으로 인한 임금을 삭감해야 하나 임금저하 방지차원에서 연차
휴가 대체로 임금 보전을 시행하고 있음(월 2.2일 연간 26일분)
마. 현재 용역수행 근무현황
1) 근무시간 : 주 40시간(월 약 180시간)
2) 용역금액 : 주 44시간(월 약 198시간) 근거로 체결된 용역금액 유지(실제 근무시간
이 감축되었지만 용역금액은 삭감하지 않았음)
è 월 18시간(2.2일)만큼 보전 임금으로 보상해주고 있음
3)실제 휴일일수(비번 휴일수, 임금보전 보상분 일수 포함)
① 06년12월~07년 8월까지 월 8일, 9월/10월/11월 3개월간 15일
(72일(8일 * 9월) + 45일(15일 *3월))
② 주 5일(40시간) 근무제 시행에 의한 토요 휴무일 무급휴가 보상분 약 26일
è 143일/년
바. 연차휴가 처리건에 대한 의견(본부장 방침)
1) 연월차 포함 법정 휴일수 : 68일(주휴일수 52일 + 근로자의 날 1일 +연차 15일)
2) 용역근무상 실제 휴일수 : 143일
(휴일수 117일/년 + 토요 무급휴무 임금 보상분 26일/년)
근로기준법하의 법정 휴일수 68일 대비 실제 휴일수가 143일이 되므로 이미 연차
휴가를 포함하여 충분한 보상과 휴일를 실시하였으므로 별도의 보상계획은 없음
※ 休日의 개념 : 24시간의 曆日(0시부터 24시까지)을 의미함.
교대근무제인 경우는 시작시간에 관계없이 24시간을 연속적으로
휴식을 취할 경우 1일의 휴일이 된다는 것이 노동부 견해임.
근무 시간 및 형태는 2007년 8월까지...4조3교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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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11월1일) : 08:00 ~ 15:00
주간 (11월2일) : 08:00 ~ 15:00
야간1 (11월3일) : 15:00 ~ 22:00
야간1 (11월4일) : 15:00 ~ 22:00
야간2 (11월5일) : 22:00 ~ 다음날 08:00 (11월6일)
야간2 (11월6일) : 22:00 ~ 다음날 08:00 (11월7일)
비번 (11월7일) : 08:00 ~
휴일 (11월8일)
9월 부터는 아래의 근무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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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12월1일) : 08:30 ~ 17:30
야간 (12월2일) : 17:30 ~ 다음날 08:30 (12월3일)
비번 (12월3일) : 08:30 ~
휴일 (12월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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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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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글은 회사에서 메일로 보내온 글입니다.. 회사에 방침으로 줄수 없다고 하는거 같습니다..연차 휴가는 받을수 없는건지여..
계약서에는 따로 연차및 그런내용은 없습니다.다만 연봉 얼마에 월 얼마...
그리고 월급 내용에는
기본금 : 986,000
중식대 : 100.000
차량유지비 : 200,000
시간외 수당 : 200.000
지급합계 : 1,486,000
국민연금 : 62,100
건강보험료 : 31,240
고용보험료 : 6,680
소득세 : 5,310
주민세 : 530
공제합계 : 105,860
차인지급액 : 1,380,140
각종 세금및 의료 보험 고용보험 연금 정도 밖에 없습니다... 그런 항목은 따로 없습니다...
좀 도와 주십시요...
밑은 회사에 방침이라며 내려온 문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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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연차휴가 발생 근거
1) 근로기준법 제 59조에 의거, 1년간 8할 이상 출근 시 15일 유급휴가 제공. 3년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매 2년에 대하여 1일 휴가 가산 제공하고 25일을
초과할 수 없음
2) 근속기간 1년 미만인 경우는 1개월 만근 시 연차휴가 1일만 발생됨
나. 주 40시간(가칭 주 5일제 근무제) 근무제 시행령(법률 제 6974호)
1) 주 40시간 근무제 시행시기
- 1,000명 이상 사업장 : 2004. 7. 1 부
- 300명 이상 1,000명 미만 사업장 : 2005. 7. 1부
- 100명 이상 300명 미만 사업장 : 2006. 7. 1부
- 50명 이상 100명 미만 사업장 : 2007. 7. 1 부(당사 적용)
- 20명 이상 50명 미만 사업장 : 2008. 7. 1 부
2) 근무시간 : 주 40시간(월 약 180시간(평일22.5일/월*8시간))
3) 법정 주휴일 1일 부여
4) 단축된 근무시간(18시간)은 무급휴무(임금 삭감)
è 근로기준법 부칙 4조 : 통상임금이 저하되지 않도록 포괄적인 임금보전방안을
시행할 것을 부칙에 명시
5) 법정휴일수 : ① 주휴일 52일/년( 4.3일/월), ② 근로자의 날 1 일,
③ 연차 휴가일수15일/년
è 월 약5.6일 년 68일
다. 회사와 용역계약현황(근무시간)
1) 근로기준법 제 49조에 의거, 주 44시간(월 약 198시간) 근무조건으로 계약체결
되었음
2) 용역계약서상에 구체적인 근무시간의 기재를 생략한 것은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근무시간을 준하기 때문임.
라. 임금보전방안(근기법 부칙 4조)
월 약 18시간을 무급으로 인한 임금을 삭감해야 하나 임금저하 방지차원에서 연차
휴가 대체로 임금 보전을 시행하고 있음(월 2.2일 연간 26일분)
마. 현재 용역수행 근무현황
1) 근무시간 : 주 40시간(월 약 180시간)
2) 용역금액 : 주 44시간(월 약 198시간) 근거로 체결된 용역금액 유지(실제 근무시간
이 감축되었지만 용역금액은 삭감하지 않았음)
è 월 18시간(2.2일)만큼 보전 임금으로 보상해주고 있음
3)실제 휴일일수(비번 휴일수, 임금보전 보상분 일수 포함)
① 06년12월~07년 8월까지 월 8일, 9월/10월/11월 3개월간 15일
(72일(8일 * 9월) + 45일(15일 *3월))
② 주 5일(40시간) 근무제 시행에 의한 토요 휴무일 무급휴가 보상분 약 26일
è 143일/년
바. 연차휴가 처리건에 대한 의견(본부장 방침)
1) 연월차 포함 법정 휴일수 : 68일(주휴일수 52일 + 근로자의 날 1일 +연차 15일)
2) 용역근무상 실제 휴일수 : 143일
(휴일수 117일/년 + 토요 무급휴무 임금 보상분 26일/년)
근로기준법하의 법정 휴일수 68일 대비 실제 휴일수가 143일이 되므로 이미 연차
휴가를 포함하여 충분한 보상과 휴일를 실시하였으므로 별도의 보상계획은 없음
※ 休日의 개념 : 24시간의 曆日(0시부터 24시까지)을 의미함.
교대근무제인 경우는 시작시간에 관계없이 24시간을 연속적으로
휴식을 취할 경우 1일의 휴일이 된다는 것이 노동부 견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