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추운겨울에 수고 많으십니다.
나름데로 네이버와 여기 베스트 Q&A에서 둘러보았지만
답변을 찾지못하여 질문드립니다.
2006년 9월 6일에 입사(용역업체를 통해)
2007년 1월 1일에 정직원
(상용이라고 계약서에 서명했는데 기간은 2007년 1월 1일~ 12월 31일 이라고 적었습니다.)
2007녕 12월 31일 까지 근무하고
2008년 1월 1일에 사직서를 내려고합니다.
그렇다면 퇴직금은 06'9'26부터 계속근무로서 계산하여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업무는 같지만 고용관계가 용역에서 지금 회사로 넘어왔으니
07'1'1부터 계산하여야 맞는건가요?
또한 연차수당을 온전히 받기 위해선 1월 11일 까지 다녀야 분쟁의 소지가 없는 게 맞나요?
(대법원판례를 보면 받아야 하는게 맞긴 하지만 분쟁거리를 만드는것보다 안전한게 나을것 같아서요.)
마지막으로 상여금인데요.
취업규칙에는 300% 설 추석 근로자의날 연말 로 정해놓았습니다.
(단,회사상황에따라 유동적으로 변할수 있다네요)
그런데 취업규칙에는 없지만 6개월이 지나야 지급을 해준다며
추석에 50%를 받았습니다.
이것에 대해 남은 250%를 청구할 권한이 제게 있는것입니까?
상여금이 법적으로는 규정된게 없지만 취업규칙상 적어놓았다면 법적 효력이 생기는것이 아닌가 생각 되어 문의드립니다
(단, 회사사정에 따라라는게 걸리긴하네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나름데로 네이버와 여기 베스트 Q&A에서 둘러보았지만
답변을 찾지못하여 질문드립니다.
2006년 9월 6일에 입사(용역업체를 통해)
2007년 1월 1일에 정직원
(상용이라고 계약서에 서명했는데 기간은 2007년 1월 1일~ 12월 31일 이라고 적었습니다.)
2007녕 12월 31일 까지 근무하고
2008년 1월 1일에 사직서를 내려고합니다.
그렇다면 퇴직금은 06'9'26부터 계속근무로서 계산하여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업무는 같지만 고용관계가 용역에서 지금 회사로 넘어왔으니
07'1'1부터 계산하여야 맞는건가요?
또한 연차수당을 온전히 받기 위해선 1월 11일 까지 다녀야 분쟁의 소지가 없는 게 맞나요?
(대법원판례를 보면 받아야 하는게 맞긴 하지만 분쟁거리를 만드는것보다 안전한게 나을것 같아서요.)
마지막으로 상여금인데요.
취업규칙에는 300% 설 추석 근로자의날 연말 로 정해놓았습니다.
(단,회사상황에따라 유동적으로 변할수 있다네요)
그런데 취업규칙에는 없지만 6개월이 지나야 지급을 해준다며
추석에 50%를 받았습니다.
이것에 대해 남은 250%를 청구할 권한이 제게 있는것입니까?
상여금이 법적으로는 규정된게 없지만 취업규칙상 적어놓았다면 법적 효력이 생기는것이 아닌가 생각 되어 문의드립니다
(단, 회사사정에 따라라는게 걸리긴하네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