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삵 2024.01.08 14:10

안녕하세요. 연차 휴가와 관련한 상담을 받고싶어 글 남깁니다.

 

산업기능요원 포함 정규직 25인 사업장에 다니고 있습니다.

2017년 7월 이후 입사 근로자들에게 2017년 개정된 법이 아닌 개정전 법을 적용하고 있었고,

근로자들은 아무도 그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2023년 말에 알고 정정 요구를 했으나 회사가 거절했습니다.

 

1. 본 사이트의 연차 휴가 계산기는 근로기준법 몇조 몇항을 근거로 하는지.

 

2.연차 휴가 계산시 회사 내규가 우선인지 근로 기준법이 우선인지.

근로 기준법 위반이라면 정정을 강제할 방법은 있는지, 혹은 신고가 가능한지.

 

3. 신고를 했을시 회사가 받는 벌칙은 어떤것이 있는지.

산업기능요원의 거취는 어떻게 되는지.

 

4. 퇴직시 연차 휴가 정산 요구를 거절하면 해결방법은 어떤것이 있는지.

 

 

- 다른 궁금한점 하나 -

 

5. 계속 근무해도 해마다 임금이 오르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써야 하는지.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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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4.01.25 15: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60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줘야 합니다. 또한 동법 제 60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줘야 합니다. 

     

    2) 원래 기존 구 근로기준법에는 제 60조 3항에서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매월 개근시 총 1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제 60조 2항에 따른 연차휴가와 1년이 되는 시점에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제 1항에 따른 연차휴가를 별도로 부여하는게 아니라 1년에 대한 15일의 연차휴가에 1년 미만시 매월 개근에 따른 최대 11일의 연차휴가를 포함하여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취지의 근로기준법 제 60조 제3항이 2018년 5월 29일부터 삭제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2018.5.29 법적용일 기준으로 1년 이전인 2017.5.30 이후 입사자는 관련 법 조항이 2018년.5.29 부터 삭제되어 입사일로 부터 매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근로기준법 제 60조 제2항의 연차휴가와 1년이 되는 시점에서 발생하는 제 60조제1항에 따른 15일을 동시에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3) 따라서 사용자가 2017.5.30 이후 입사자에 대해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일 경우 매월 개근에 따른 연차휴가 최대 11일과 1년이 되는 시점에서 발생한 연차휴가 15일을 모두 부여하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 제 60조제1항과 제2항 위반으로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내규는 근로기준법 에 우선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제정된 조항은 근로기준법을 이유로 낮출수 없습니다. 

     

    4) 산업기능요원이라는 신분은 귀하가 사용자의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에 따른 고용노동지청 진정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104조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법위반을 근로감독관에게 통보했다는 이유로 해고나 그밖의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귀하가 사용자의 법위반을 이유로 관할 고용노동지청 근로감독관에게 이를 진정한 것을 이유로 귀하에 대해 인사상 불이익을 주거나 해고할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다시금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근로기준법 제 104조 제2항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여 처벌을 청원할 수 있으며 이는 부당해고 및 부당전직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해서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대응할수 있습니다. 

     

    5)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제 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의 내용을 서면에 명시하고 해당 내용에는 임금이 포함되므로 임금내용이 변경될 경우 근로자가 요구한다면 근로계약서상 변경된 임금내용을 기재하여 근로자에게 1부 교부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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