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를 모두 소진한 상황에서 개인사유로 인해 무급휴가을 허가받았을 경우
주휴수당에 영향이 있나요??
그리고 1년 미만의 경우 1달 개근시 월차가 1개 발생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무급휴가을 허가 받았을 경우 월차 발생이 되지 않나요??
취업규칙에 무급휴가에 대한 언급이 없어서 질문 드립니다.
인사팀에서는 취업규칙에 언급 없으면 제외하는게 기본이라고 하는데.. 그게 맞나요??
연차를 모두 소진한 상황에서 개인사유로 인해 무급휴가을 허가받았을 경우
주휴수당에 영향이 있나요??
그리고 1년 미만의 경우 1달 개근시 월차가 1개 발생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무급휴가을 허가 받았을 경우 월차 발생이 되지 않나요??
취업규칙에 무급휴가에 대한 언급이 없어서 질문 드립니다.
인사팀에서는 취업규칙에 언급 없으면 제외하는게 기본이라고 하는데.. 그게 맞나요??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퇴사시 연차 | 2024.01.26 | 185 | |
해고·징계 | 해고로 볼수 있는 증거를 뭘 더 챙겨야 할까요? | 2024.01.26 | 537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미작성, 미교부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 2024.01.26 | 199 | |
임금·퇴직금 | 8:30~6:00 근무 시 급여 (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 | 2024.01.25 | 302 | |
임금·퇴직금 | 4대보험 납부액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 2024.01.25 | 349 | |
근로시간 | 대기근무 인정 | 2024.01.25 | 92 | |
휴일·휴가 |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 연차문의드립니다. | 2024.01.25 | 174 | |
임금·퇴직금 | 중국 현지 채용 입사 후 본사 귀임 퇴직금 관련 1 | 2024.01.25 | 163 | |
근로계약 | 육휴 대체자 계약만료로 인한 실업급여 1 | 2024.01.25 | 233 | |
휴일·휴가 | 연차 발생 일수가 궁금하여 문의 남깁니다.(1년 미만) 1 | 2024.01.25 | 307 | |
근로계약 | 학원강사 퇴사 문의 드립니다. 1 | 2024.01.24 | 261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포함여부 상담부탁드립니다~ 1 | 2024.01.24 | 376 | |
임금·퇴직금 | 연망정산 시 급여에 미반영 되었던 비과세 건 일괄 적용 가능할까요? 1 | 2024.01.24 | 322 | |
휴일·휴가 | 회계일기준 연차휴가 퇴직정산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 2024.01.24 | 17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1 | 2024.01.24 | 297 | |
여성 | 계약직 산전후휴가 기간만료 겹침 지급기준 문의 1 | 2024.01.24 | 190 | |
고용보험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범위 1 | 2024.01.24 | 294 | |
임금·퇴직금 | 격일근로자 임금산정 문의 1 | 2024.01.24 | 182 | |
여성 | 육아휴직 후 권고사직 1 | 2024.01.24 | 475 | |
임금·퇴직금 | 퇴사시 입사일 기준 연차수당 계산 1 | 2024.01.23 | 62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이는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지 못한 상황이 되므로 사업주로서는 해당 주의 주휴수당 지급의무를 면하게 됩니다.
2) 연차휴가에 있어서도 입사일로 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해당월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연차휴가가 1일 부여되는데 무급휴가로 해당 소정근로일을 근로제공하지 못할 경우 해당월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