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름조금 2024.01.09 16:15

퇴직연금 DC형을 운영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회사에서 매년 연말성과금을 지급합니다

금액은 기본 100만원이며 경영성과에 따라 +@가 되기도 합니다

2023년은 연말성과금으로 300만원을 전 직원이 받았습니다

 

퇴직금 산정시 연말성과금이 포함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매년 정기적으로 받지만 금액이 변동이 되는 부분이 있어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2022년까지는 연말성과금을 모두 퇴직금 산정시 포함되었는데 (100+@ 받은 금액 모두 포함되었습니다)

2023년 연말성과금은 금액의 변동성이 있기때문에 퇴직금 산정에 포함하지 않을꺼라고 합니다 

이 부분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취업규칙에 

'경영성과 분배금-필요시 경영실적에 따라 특별 경영성과 분배금을 지급할 수 있다 '는 내용이 있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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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4.01.29 16: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원칙적으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등을 통해 지급근거가 마련되어 있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합니다. 

     

    2) 따라서 성과에 따라 변동 되기는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지급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이는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시 퇴직전 3개월의 임금총액에 12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영합니다.

     

    3) 그러나 성과급의 지급요건과 지급액이 정해지지 않은 채, 사업주의 재량에 따라 지급되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퇴직금 산정을 위하 평균임금 산정에서 해당 성과급을 제외합니다.

     

    4)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100만원을 최소액으로 해당 연도 말에 경영성과 평가에 따라 성과급의 지급을 약정한 노동관행은 분명 존재합니다. 문제는 해당 연도의 경영성과에 따라 지급액이 변동되는 것인데 지급액의 변동이 확정적이지 않더라도 사업장에서 이를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 산정에 반영해 온 노동관행이 존재하는 바 이는 퇴직금 산정시 해당 성과급을 반영하는 것이 하나의 규정으로 자리잡아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 사업주가 그 지급액이 크다 하여 이를 무조건 퇴직금 산정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 보아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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