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구다 2024.01.10 11:37

정보를 몰라 코로나로 사업말아먹고

일용직하다가 다리가 부러져

입원했습니다

산재도안해주려고 당시 하청 사장 그냥 팀 꾸리는 

팀장이 계속 연락피해서 거진 4개월이 다되서

승인남 스민전에 돈도없어서 당시에 수술비도 주변에 빌려서 내고 일못하니 월세 밀리고 휴대폰정지되서

정보도 몰라 승인후 바로 산재 종료됨

퇴원후 치료기록이 없어서 승인이 안난다고

발목폐쇠성 삼복사 골절인데 4개원만에 산재 종료되서

끝나고 그 다음해에 핀제거 받았습니다


그후 빌린돈 다 처리하고 이제좀 살만한데

사고일이 2019 04 07일 

핀제거가 2020 7월 30일 종료났는데 

같이 일하는 동료가 산재로 입원했는데

그정도면 후유장해등급 신청 안했냐고 물어보는데

사고후 5년까지 신청 가능하다던데 신청 가능 할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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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4.01.29 16: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장해급여”란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이하, “보험급여”라 함)를 말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제1항).

     

    따라서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제1항).

    여기서  “치유”란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제4호). 그렇기 때문에 귀하의 산재치료가 일단은 종료되거나 더 이상 치료해도 나아질수 없다는 취지의 의사소견으로 치료를 종료한 상태라면 장해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입니다. 

     

    문제는 귀하가 산재요양 종결 이후 몸이 불편한 상황이 산재보험법상 “장해”인지 여부입니다. "장해"란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으나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인해 노동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상태를 말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제5호).

     

    장해가 있다면 장해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데 장해급여 지급청구는 상병이 치유되는 날의 다음날 부터 5년간 청구가 가능합니다. 

     

     장해급여청구는 근로복지공단에 장해급여청구서에 장해진단서, 방사선 검사 자료, 진료기록부 등 장해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장해진단서는 요양을 종결할 당시의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아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그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장해를 남게 한 상병에 대한 진료과목 또는 장해 진단을 위한 검사장비가 없거나 요양을 종결할 당시의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휴업·폐업한 경우에는 수술 또는 치료 등을 한 다른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장해진단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보상업무처리규정」 제17조제2항).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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