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레 2024.01.10 14:41

안녕하세요 저는 2022년1월1일부터 아파트 경비직 (24시간격일제) 용역으로 근무 하였습니다

건강상문제로 2023년 12월13일부로 퇴직 하였습니다

2023년 2월10일  년월차수당중  11일분만 지급받았습니다

15일분은 2023년12월31일후에 지급하겠다고 하였습니다

2023년12월13일 퇴직후  년월차수당을 지급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2022년1월1일~2022년12월31일까지  발생한 년차수당 15일분만 지급되었습니다

2023년1월1일부터 퇴직일 2023년12월13일까지  근무한  년월차수당은  어떻게 되는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근무 특성상  대체인원이 없어 년월차 사용 할수 없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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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4.01.30 11: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2023.1.1~12.31 까지 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에 대해 소정근로일의 80% 이상을 개근하고 2024.1.1에 해당 사업장의 재직중인 상태여야 연차휴가사용을 청구하거나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청구가 가능합니다. 

     

    2) 2017년 대법원은 근로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전년도 출근율에 따른 연차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결한바 있습니다. 따라서 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을 개근했더라도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1.1에 해당 사업장과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어야 연차휴가 청구권이 발생된다고 보아 연차휴가 사용이나 수당청구가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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