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공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공무직분들이 다섯분있어서 제가 급여작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제가 재무과에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더라구요..
근로소득 간이세액 중 소득지급 1. 인원 2. 총지급액 을 적게끔 되어 있는데
총지급액에 사용자 부담금을 포함하여 적어야하는건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ㅠㅠㅠ
안녕하세요..
공공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공무직분들이 다섯분있어서 제가 급여작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제가 재무과에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더라구요..
근로소득 간이세액 중 소득지급 1. 인원 2. 총지급액 을 적게끔 되어 있는데
총지급액에 사용자 부담금을 포함하여 적어야하는건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ㅠㅠㅠ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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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공공행정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휴일·휴가 | 퇴사시 연차 | 2024.01.26 | 185 | |
해고·징계 | 해고로 볼수 있는 증거를 뭘 더 챙겨야 할까요? | 2024.01.26 | 537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미작성, 미교부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 2024.01.26 | 199 | |
임금·퇴직금 | 8:30~6:00 근무 시 급여 (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 | 2024.01.25 | 298 | |
임금·퇴직금 | 4대보험 납부액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 2024.01.25 | 349 | |
근로시간 | 대기근무 인정 | 2024.01.25 | 92 | |
휴일·휴가 |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 연차문의드립니다. | 2024.01.25 | 174 | |
임금·퇴직금 | 중국 현지 채용 입사 후 본사 귀임 퇴직금 관련 1 | 2024.01.25 | 163 | |
근로계약 | 육휴 대체자 계약만료로 인한 실업급여 1 | 2024.01.25 | 233 | |
휴일·휴가 | 연차 발생 일수가 궁금하여 문의 남깁니다.(1년 미만) 1 | 2024.01.25 | 307 | |
근로계약 | 학원강사 퇴사 문의 드립니다. 1 | 2024.01.24 | 261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포함여부 상담부탁드립니다~ 1 | 2024.01.24 | 376 | |
임금·퇴직금 | 연망정산 시 급여에 미반영 되었던 비과세 건 일괄 적용 가능할까요? 1 | 2024.01.24 | 322 | |
휴일·휴가 | 회계일기준 연차휴가 퇴직정산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 2024.01.24 | 17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1 | 2024.01.24 | 297 | |
여성 | 계약직 산전후휴가 기간만료 겹침 지급기준 문의 1 | 2024.01.24 | 190 | |
고용보험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범위 1 | 2024.01.24 | 294 | |
임금·퇴직금 | 격일근로자 임금산정 문의 1 | 2024.01.24 | 182 | |
여성 | 육아휴직 후 권고사직 1 | 2024.01.24 | 474 | |
임금·퇴직금 | 퇴사시 입사일 기준 연차수당 계산 1 | 2024.01.23 | 62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죄송합니다만 해당 내용은 관할 세무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을 드리지 못해 송구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