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1.촉탁 근로계약서을 2회 이상 반복하였으나 매촉탁 근로계약 기간 만료일부터 새로운 촉탁 계약 체계일 까지 약2~4일 단절 기간이 있는 경우 퇴직금 계산방법
예) 24.1.2 ~24.12.31
25.1.6~25.12.31 일 경우
2.촉탁직 근로계약서에서 계약기간을 근무시작일 24.1 시작 ~12월 마지막회사 영업일 작성 가능 여부
3.퇴직연금을 12월 말이 아닌 1월 지급 가능 한가요..?
부탁 드립니다.
질문
1.촉탁 근로계약서을 2회 이상 반복하였으나 매촉탁 근로계약 기간 만료일부터 새로운 촉탁 계약 체계일 까지 약2~4일 단절 기간이 있는 경우 퇴직금 계산방법
예) 24.1.2 ~24.12.31
25.1.6~25.12.31 일 경우
2.촉탁직 근로계약서에서 계약기간을 근무시작일 24.1 시작 ~12월 마지막회사 영업일 작성 가능 여부
3.퇴직연금을 12월 말이 아닌 1월 지급 가능 한가요..?
부탁 드립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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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퇴사시 연차 | 2024.01.26 | 185 | |
해고·징계 | 해고로 볼수 있는 증거를 뭘 더 챙겨야 할까요? | 2024.01.26 | 537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미작성, 미교부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 2024.01.26 | 199 | |
임금·퇴직금 | 8:30~6:00 근무 시 급여 (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 | 2024.01.25 | 298 | |
임금·퇴직금 | 4대보험 납부액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 2024.01.25 | 349 | |
근로시간 | 대기근무 인정 | 2024.01.25 | 92 | |
휴일·휴가 |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 연차문의드립니다. | 2024.01.25 | 174 | |
임금·퇴직금 | 중국 현지 채용 입사 후 본사 귀임 퇴직금 관련 1 | 2024.01.25 | 163 | |
근로계약 | 육휴 대체자 계약만료로 인한 실업급여 1 | 2024.01.25 | 233 | |
휴일·휴가 | 연차 발생 일수가 궁금하여 문의 남깁니다.(1년 미만) 1 | 2024.01.25 | 307 | |
근로계약 | 학원강사 퇴사 문의 드립니다. 1 | 2024.01.24 | 261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포함여부 상담부탁드립니다~ 1 | 2024.01.24 | 376 | |
임금·퇴직금 | 연망정산 시 급여에 미반영 되었던 비과세 건 일괄 적용 가능할까요? 1 | 2024.01.24 | 322 | |
휴일·휴가 | 회계일기준 연차휴가 퇴직정산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 2024.01.24 | 17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1 | 2024.01.24 | 297 | |
여성 | 계약직 산전후휴가 기간만료 겹침 지급기준 문의 1 | 2024.01.24 | 190 | |
고용보험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범위 1 | 2024.01.24 | 294 | |
임금·퇴직금 | 격일근로자 임금산정 문의 1 | 2024.01.24 | 182 | |
여성 | 육아휴직 후 권고사직 1 | 2024.01.24 | 475 | |
임금·퇴직금 | 퇴사시 입사일 기준 연차수당 계산 1 | 2024.01.23 | 62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촉탁직 근로계약서에 12월 마지막 회사 영업일을 근로계약 만료일로 기재한다 하였는데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정화갛게 어떤 취지인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실제 근로계약기간과 다르게 기재한다는 의미라면 이는 근로계약기간을 허위로 기재하는 것으로 허용되기 어렵습니다.
2) 퇴직연금은 퇴직연금 dc형의 경우 연간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근로자의 퇴직연금 계좌에 불입하는 것이며, 퇴직연금db형은 해당 근로자의 퇴직시점에서 퇴직금을 예상하여 매년 일정한 비율을 적립하는 것입니다.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퇴직연금의 종류를 알기 어려우나, 퇴직연금 dc형인 경우라면 연간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1년에 1회 이상 해당 근로자의 퇴직연금 계좌에 납입하도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정하고 있으므로 근로계약 시작일을 기준으로 1년이 되는 시점인 2025.1.2 이전에 퇴직연금액을 적립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