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vs 2024.01.23 21:24

입사일 2015.07.06 

퇴사일 2023.12.31 

입니다. 

노동ok 계산기로 

입사일기준 132일  회계년도기준 121.4일로 

10.6일이 차이 납니다. 

 

퇴사한 회사에 요청 하였으나 회계년도로 계산하고있고 연차사용촉진제를 실시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년도별 발생연차의 25%까지는 수당으로 연말에 지급하고 있으며 저의 퇴직전 3년간의 미사용연차에 대한부분을 검토하였을때 더이상 지급할 연차가 없다고 합니다. 

 

회사의 답변이 맞나요?  아니면 제가 어떤근거로 연차수당에 대한부분을 요청해야 할까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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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4.02.27 16: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기 위한 출근율 산정대상기간의 기산일은 근로자 개인별로 정함이 원칙이며, 사업장에서 노무관리의 편의를 위하여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으로 회계연도(1.1.∼12.31) 등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정할 수도 있을 것이나 그 경우에도 연도 중 입사한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2)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근로기준과 68207-620)은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휴가를 계산할 경우 연도 중 입사자에게 불리하지 않게 휴가를 부여하려면, 입사한 지 1년이 되지 못한 근로자에 대하여도 다음년도에 입사연도의 근속기간에 비례하여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이후 연도부터는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도록 행정지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퇴직시점에서 총 휴가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일수에 대하여 연차휴가근로수당으로 정산해야 합니다.

     

    3) 따라서 귀하의 경우 역시 퇴직 시점에서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가 유리한 경우 그 차일만큼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사용자를 상대로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이에 대해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적법하게 한 것이 아닌 만큼 연차휴가 미사용에 따른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상대로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청구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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