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나나나난나나나쏴 2024.01.24 10:23

프로젝트 단위(3~4년)로 계약하는 계약직입니다.

계약 만료기간이 7월 말인데, 

출산을 9월 초에 하게되었습니다.

 

산전후 휴가를 사용하려는데,

90일중 산후에 45일이상 사용해야해서 산전에 45일을 사용하려 합니다.

7월 3째주쯤 산전후 휴가를 사용하려고 하는데,

그렇게되면 계약만료가 되는 기간인 7월말까지만 산전후 휴가가 적용되는건지,

아니면 사용기점기준 90일로 산정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산후에도 몸풀고 복귀할 계획이고, 1년마다 계약연장을 했었습니다.

다른글을 읽어봤는데, 비슷한데 좀 다른것같아서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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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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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4.02.28 11: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기간제 근로계약을 한 경우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하던 중 기간제 근로계약이 만료되면 근로계약은 종료됩니다. 다만 근로계약 만료일 이후 출산전후휴가 기간 종료일까지 잔여 휴가기간에 대한 출산전후휴가 잔여 기간에 대한 출산전후휴가급여는 통상임금의 100%(상한선 월 210만원)를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 접수하여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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