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로리 2024.01.24 16:43

회계일 기준 연차제도를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매년초 휴가가 부여되고 미사용시 12월 31일에 없어지는 구조라서 직원들은 매년 연차를 소진합니다. 

매월 하나씩 쓰고, 여름휴가을 추가로 주는 형식입니다. 대충따져보면

 입사 : 2016년4월1일 - 8개 사용

           2017년 : 12개 사용+ 3일(여름휴가)

           2018년 : 12개 사용+ 3일(여름휴가)

           2019년 : 12개 사용+ 4일(여름휴가)

           2020년 : 12개 사용+4일(여름휴가)

            2021년 : 12개 사용+4일(여름휴가)

            2022년 : 12개 사용+4일(여름휴가 )

            2023년 : 12개 사용+4일(여름휴가 )

            2024년 1월 31일 퇴사예정 : 1개 사용

2023년까지 휴가는 다 소진했다고 생각합니다.

2024년 1월1일에 발생한 18개 연차에대해 퇴직정산시 남은 연차가 몇17개가 맞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4.02.28 15: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16.4.1 입사 근로자가 2024.1.31까지 근로제공 후 퇴사한다면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시 다음과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2016.5.1~12.31 사이 입사일로 부터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시 1개월 개근시 1일씩 연차휴가 최대 8일.

    -2017.1.1 3.3일 ->입사년 재직일 275일(16.4.1~12.31 사이)에 대한 연차휴가 275일/365일*15일

    -2017.1.1~3.1 사이 입사일로 부터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시 1개월 개근시 1일씩 연차휴가 3일

    -2018.1.1 12일- 2017.1.1~12.31 사이 소정근로일 개근시 연차휴가 15일중 앞서 발생한 3일 제외

    -2019.1.1 15일

    -2020.1.1 16일

    -2021.1.1 16일

    -2022.1.1 17일

    -2023.1.1 17일

    -2024.1.1 18일

     

    각 연도별 연차휴가 발생일과 실제 사용일과 차일만큼을 퇴사 시점에서 보상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월급 정산 한번만 봐주세요 1 2024.02.07 284
기타 연차수당계산시 월 고정수당에 시간외수당 포함여부? 1 2024.02.06 920
근로계약 편의점 주간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는데, 주 32시간임에도 주휴를 ... 1 2024.02.06 394
여성 임신기 단축 근로 시간 통보 1 2024.02.06 193
임금·퇴직금 연차일수가 궁금합니다 1 2024.02.06 186
임금·퇴직금 주중입사자 급여 일할계산 방식 문의드립니다 1 2024.02.06 434
임금·퇴직금 규정 1 2024.02.06 99
기타 재취업수당 받을수 있는가....없을지.. 2024.02.06 502
휴일·휴가 노조전임휴직(무급)자 연차계산 1 2024.02.06 278
임금·퇴직금 2년계약만료로 퇴사, 회사요청으로 인한 연장근로시 퇴직금 문의 1 2024.02.06 490
임금·퇴직금 임금인상 방법 변경(정률에서 정액으로)에 대한 근로자 동의 필요... 1 2024.02.05 364
임금·퇴직금 퇴사 시 잔여연차에서 10개 차감 1 2024.02.05 242
근로계약 서약서 부분에 이런글이 적혀있는데 무슨 뜻인지 궁금합니다. 1 2024.02.05 217
근로계약 흡수합병에 따른 고용승계 연차 등 재직기간 인정여부 1 2024.02.05 256
임금·퇴직금 특정수당이 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상담합... 1 2024.02.05 304
기타 취업규칙 및 노사협의회 규정 변경 관련 1 2024.02.05 506
노동조합 육아휴직자의 지부장 선거 출마 가능 여부 1 2024.02.05 133
임금·퇴직금 고용승계시 일년 미만 퇴직금 지급 문의 1 2024.02.05 382
임금·퇴직금 퇴사자 연월차 지급 일수 관하여 1 2024.02.05 346
임금·퇴직금 반차휴가시 급여대체 계산의 건 1 2024.02.05 340
Board Pagination Prev 1 ...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