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대체자로 23년 3월 1일부터 24년 2월 29일까지 계약해 일을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 계약 만료가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일단 내년에 다시 일을 할 건지에 대해 사업주가 이야기를 하긴 했으나 이사로 인해 어려울 것이라고 표현하여 알겠다하고 이야기하셨고 추후 재조정을 하자는 등의 재계약과 관련한 사업자의 언급이 일절없었습니다.
육아휴직 대체자로 23년 3월 1일부터 24년 2월 29일까지 계약해 일을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 계약 만료가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일단 내년에 다시 일을 할 건지에 대해 사업주가 이야기를 하긴 했으나 이사로 인해 어려울 것이라고 표현하여 알겠다하고 이야기하셨고 추후 재조정을 하자는 등의 재계약과 관련한 사업자의 언급이 일절없었습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제주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규정 1 | 2024.02.06 | 99 | |
기타 | 재취업수당 받을수 있는가....없을지.. | 2024.02.06 | 490 | |
휴일·휴가 | 노조전임휴직(무급)자 연차계산 1 | 2024.02.06 | 271 | |
임금·퇴직금 | 2년계약만료로 퇴사, 회사요청으로 인한 연장근로시 퇴직금 문의 1 | 2024.02.06 | 475 | |
임금·퇴직금 | 임금인상 방법 변경(정률에서 정액으로)에 대한 근로자 동의 필요... 1 | 2024.02.05 | 353 | |
임금·퇴직금 | 퇴사 시 잔여연차에서 10개 차감 1 | 2024.02.05 | 241 | |
근로계약 | 서약서 부분에 이런글이 적혀있는데 무슨 뜻인지 궁금합니다. 1 | 2024.02.05 | 215 | |
근로계약 | 흡수합병에 따른 고용승계 연차 등 재직기간 인정여부 1 | 2024.02.05 | 251 | |
임금·퇴직금 | 특정수당이 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상담합... 1 | 2024.02.05 | 296 | |
기타 | 취업규칙 및 노사협의회 규정 변경 관련 1 | 2024.02.05 | 487 | |
노동조합 | 육아휴직자의 지부장 선거 출마 가능 여부 1 | 2024.02.05 | 133 | |
임금·퇴직금 | 고용승계시 일년 미만 퇴직금 지급 문의 1 | 2024.02.05 | 376 | |
임금·퇴직금 | 퇴사자 연월차 지급 일수 관하여 1 | 2024.02.05 | 335 | |
임금·퇴직금 | 반차휴가시 급여대체 계산의 건 1 | 2024.02.05 | 328 | |
휴일·휴가 | 회계기준 연차 발생 1 | 2024.02.04 | 249 | |
해고·징계 | 중노위 재심이유서 작성 팁 1 | 2024.02.04 | 174 | |
기타 | 포괄연장수당등등 알려주세요 1 | 2024.02.04 | 119 | |
임금·퇴직금 | 소정근로(만근) 미달시의 연차문제 1 | 2024.02.04 | 235 | |
근로시간 | 근로 시간 중 휴게시간 문의드립니다. 1 | 2024.02.03 | 489 | |
노동조합 | 정기총회와 관련하여 1 | 2024.02.02 | 15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 만료 이전에 사업주가 계약의 갱신을 제안 했으나 근로자가 이를 거절 한 경우라면 자발적 이직으로 해석되어 실업인정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사업주가 계약만료에 따라 재계약을 하지 않는 방법으로 근로계약을 종료할 경우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사측에 계약갱신 여부를 문의하시고 사측에서 계약갱신을 제안할 경우 이에 대해 귀하가 거절한다면 실업인정은 어렵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