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심앙 2024.01.25 17:03

시방서 계약

(1) 계약상대자는 발주자가 교대 근무 또는 대기근무를 요 구할 경우 이에 따라야 하며, 발주자는 이를 문서로 지시하여 연장근로 수당 등의 지급 근거로 삼는다.

(2) 계약상대자는 주말, 연휴 등에 대비하여 지장이 없도록 발주자 감독부서장과 협의 후 교대근무강화, 근무형태 변경 또는 기타의 방법을 강구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측 교대근무 또는 대기근무자는 발주자의 사업소 감독부서 또는 운전부서 관련직원 요청시 즉시 연락되고 현장에 투입될 수 있는 위치에서 근무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상 대기시간>즉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한다. 다만 대기시간 중에서도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있는 대기시간'만이 근로시간에 해당되며,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있지 않는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는다.

여기에 속하지 안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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