햄미고 2014.08.04 01:09


안녕하세요 여러가지 질문이 있는데 잘 모르겠어서  글 남기고 갑니다 !


저는 병원에서  근무중으로 2011년도 8월 22일부터 근무했고 2014년도 8월 25일 퇴사예정인데요.

최근 근무하는 도중 연차수당 포기각서(?) 를 쓴 기억이 있어서 여쭤보려고 남깁니다.

정확한 내용은 기억나지 않으나 사용하지 못한 연차가 있어서 퇴직할 시 수당을 받지 못한 다는 내용이였던 것 같아요.

알아보니 무효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제가 사인한거라 무효가 아닐 수도 있다고 해서요..

만약 받을 수 있다면 제 연차수당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1번 질문 연차수당 포기각서를 썼을 시에 퇴사시 수당을 받을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2번 연차수당 금액이 궁금 합니다.

기본급 1343858 / 연장수당 18684 / 야간수당 201219 / 나이트수당 385000 /식비 45000 이구요.

나이트를 몇개하든 연봉제 계약이라  매달월급은 똑같이 저렇게 나옵니다. 수당이 얼마나되나요??



또 저희 월급날은 매달 27일 이고 DC형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상태입니다.

매달 연금으로 들어가는 금액은 176410원인데, 날짜가 매달 25~29일 사이에 입금이되는데

제가 이걸 퇴사하면서 해지하려 하거든요 .,.그럼 8월 퇴직연금도 월급에 같이 포함하여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번 질문 질문 . 아니면 8월 퇴직연금은 8월을 채우지 않았으니 받을수 없는건가요?


또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 궁금합니다.

저는 전라도 광주에서 간호사로 근무를 하고 있고 아빠는 경기도에 계십니다.

이혼가정이구요, 부양가족으로는 22세 여동생이있고 제주도 에서 근무중이고 15살 중학생 동생이있습니다.

임파선 암  치료를 받고 예후를 지켜보고 있는 중이십니다. (재발을 하여 다시 치료하셨습니다)

심하게 피곤하면 안되는 병이라 일을 못하셔서 집에 계시면서 농사지으면서 팔고, 아빠 명의의 작은 사업장이 있는 걸로 알고있는데요.

그만두고  제가  경기도에 계시는 아빠한테 가려고 하는데요, 아빠가 활동시 불편한건 아니지만 그래도 있는게 나을 것 같아서요

고용보험법에서 간호의 범위를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나 실무상에서 의사의 소견상 30일 이상의 간호가 필요할 때에는

고용센터 담당자가 이를 근거로 수급인정을 판단하게 됩니다.  -라고 하셨는데

암의 진단주수나 완치가 특별히 정해져 있는 건 아닌것 같아서요.

이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마지막 질문은 건강보험 및 국민 연금에 대한 질문인데요.

퇴사 후 당분간 쉴생각이라 수입이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국민연금이나 건보료를 내야하나요?

만약 내야한다면

타지에 살고있는 동생의 피부양자 (??)로 들어갈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아빠가 자영업 ? 농사?를 짓고 계시는데 꼭 아빠밑으로 들어가야하나요?


질문이 많아서 죄송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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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8.06 14: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이미 발생한 연차수당에 대해 재직중인 근로자가 포기각서에 동의했다 하더라도 효력이 있다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원은 "근로자가 퇴직 후 이미 발생한 과거의 임금채권을 포기하는 것은 현저한 합리성을 결하였음을 근로자가 증명하지 않는 이상 그 유효성을 인정하여야 한다."며 퇴직 후 근로자가 이미 재직중 발생한 임금채권을 포기한 것이 대해서는 유효성을 인정한바 있습니다. ( 2013-01-15, 청주지법2012나3204)

    그러나 이는 퇴직 후 라는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근로자와 사업주의 불평등한 관계가 근로관계의 종료에 의하여 사실상 해소되기 때문에 근로자의 퇴직 후 근로자가 재직중 발생한 임금채권을 포기한다는 의사는 유효성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즉, 재직중인 근로자의 경우 사용자와의 대등성을 인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근로자의 진의와 별개로 임금포기에 동의할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2. 연차수당은 귀하의 통상임금액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 1시간 통상시급에 8시간을 곱한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귀하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을 209시간이라고 가정하면, 기본급과 식비(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경우)가 통상임금이 되며 이를 209시간으로 나눈 6645원이 1시간 통상시급이 됩니다. 1일 통상임금은 53,162원입니다 이를 기준으로 미사용연차일수를 곱하여 연차수당을 지급받으면 됩니다.


    3. 8월의 경우 해당 월의 근로일수에 비례하여 불입합니다.


    4. 귀하가 아버님의 질병이 의사의 객관적 소견을 통해 30일 이상 간병의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부모의 간병을 위해 귀하가 요청한 휴직을 사업주가 인정할 수 없다는 객관적 확인이 필요합니다. 사업주가 해당 휴직기간을 인정해 줄 수 있다면 실업인정이 어렵습니다.


    5.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경우, 소득이 없을 경우 납부예외등의 조치가 가능합니다. 관련 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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