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모드 2014.11.17 00:36


근로계약  실업급여 관련 문의 드립니다.

5일 근무(오전 9:00 ~ 오후 6:00)하는 소규모회사에 6개월째 근무중입니다.

면접시 임금은 기본급+성과급으로 하고, 기본급을 최소한으로 책정하는 대신, 성과급은 회사전체 월이익(매출-비용)이 존재하는 시점부터 비례하여 직급별로 기본급에 가산하여 지급한다 했습니다.

그러나 입사후 5개월 동안 매월 회사의 매출 및 비용은 공개하지 않은 채 마진이 없다며 최저임금을 간신히 상회하는 기본급만 받아왔습니다. 더구나 6개월째인 이번달부터는 경영난으로 인해 기본급 없이 100% 성과급제로 전환하자며 이에 동의한다는 서약서에 싸인하지 않으면 회사에 더 이상 나올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또한 성과급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에 대한 명확한 문서화 없이 수익이 생길 때 배분할 것이라고만 합니다. 현재상태로라면 그냥 기약 없이 무월급으로 일하라는 말로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사실 입사후 한달동안 사측에서 근로계약 체결을 미뤄오더니, 뜬금없이 개인사업자로의 계약을 줄곧 제시해서 이는 거부하였고, 여전히 4보험은 물론 근로계약조차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엄연히 출퇴근시간, 매일 업무보고, 수시 회의 등이 있는 근무환경입니다. 현재 기본급 없는 성과급제로의 전환에 동의한다는 싸인없이 출근중입니다.  

 

이에 간곡히 조언을 구합니다.

  1. 실업급여와 관련하여, ‘기본급 없이 성과급제로 변경하는 서약서에 싸인 안하면 퇴사하라는 통보를 해고통지로 받아들이면 되나요? (근로계약 미체결 상태이긴합니다)

  2. 회사에서 임의대로 기본급 없이 성과급제로 변경하자고 통보하는데 이에 싸인 안하고 출근해도 매월 급여청구할 수 있나요?

  3. 고용보험 미가입상태이나 곧 재직기간 180일이 됩니다. 실업급여 청구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4. 그 동안의 시간이 억울하여 퇴사를 각오하고 신고하면 사업주에게 어떤 처벌이 있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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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12.03 18: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우선은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기 때문에 귀하의 동의 없이 해당 성과급제 변경을 강행할 경우, 이에 대해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사업주가 귀하가 해당 성과급제에 대해 동의하지 않은 이유로 퇴사시킬 경우(가령, 출근을 막을 경우)이를 부당해고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인 관계로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신청이 어렵습니다.


    2> 귀하가 해당 성과급제 변경에 동의하지 않고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할 경우 사업주가 이에 대해 근로수령거부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는 한 임금지급을 기존의 근로조건을 근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그에 따라 임금을 지급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이후 사용자의 성과급제를 조건을 거부하고 출근하여 근로제공을 하고 그에 따라 급여를 지급받겠다는 대응의 현실성은 없습니다.


    3> 정상적이라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귀하의 입사일로 소급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확인 청구라는 절차를 통해 고용보험 가입자격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4> 근로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등의 책임이 발생합니다. 다만, 형사적 처벌 가능성이 크지는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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