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정이 2022.03.02 14:05

연차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근로자와 합의시 올해 발생한 연차 중 일부를(예: 1/3) 수당으로 먼저 지급하고

만약 본인의 2/3의 연차소진 후 결근시 급여에서 차감하기로 한다면 

가능한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3.14 16: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코로나 확진자 발생으로 답변이 늦어진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시는 수당은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말씀하시는건지 명확하지 않으나 휴가를 사용하지도 않았음에도 수당을 먼저 지급하는 것은 자칫 연차휴가청구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타당하지는 않을 것 입니다. 또한 해당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했음에도 추가로 근로제공을 하지 못한다면(결근이나 무급휴직 등) 임금에서 해당 부분을 감액할 수는 있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연차수당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2.03.10 687
임금·퇴직금 급여에 포함된 퇴직(연)금 (퇴직금산정시 급여액 포함 및 공제된 ... 1 2022.03.10 1006
기타 급여일자를 영업일 기준으로 가능한가요?? 1 2022.03.10 320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에 연차수당 선지급 건 1 2022.03.10 596
기타 4대보험료 1 2022.03.10 258
기타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1 2022.03.09 211
근로계약 연봉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약 한달 후 회사측에서 실수를 하여 연... 1 2022.03.09 1168
임금·퇴직금 퇴직자 연차발생일수 계산 요청 1 2022.03.09 560
근로계약 안녕하세요? 근로법 및 당직 수당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1 2022.03.09 2085
기타 자진퇴사 이후 권고사직(계약만료)으로 퇴사 했다면 실업급여 신... 1 2022.03.09 750
산업재해 산재처리 여부 및 병가 사용에 대한 문의 1 2022.03.08 4622
임금·퇴직금 용역 미화원 연차수당 계산 문의 1 2022.03.08 988
근로계약 정규직 채용공고 후 3개월 시용계약서 작성 1 2022.03.08 1359
임금·퇴직금 미국거주 한국인에게 주는 근로소득세 및 사대보험 처리 1 2022.03.08 1401
임금·퇴직금 저의급여가 얼마인지 계산 부탁드립니다. 1 2022.03.08 142
기타 온라인 법정교육 신청 후 진행중인데, 직원이 수료하지 않는다면? 1 2022.03.08 261
휴일·휴가 퇴직시 연차수당 문의 1 2022.03.08 196
임금·퇴직금 3/1~3일까지 근무자의 임금 계산 문의 1 2022.03.08 229
기타 상시근로자 1 2022.03.07 327
기타 임금피크 적용이후에도 이전과동일한 업무수행에대한 질의 2022.03.07 405
Board Pagination Prev 1 ... 255 256 257 258 259 260 261 262 263 264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