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비 2022.03.03 10:44

안녕하세요

현재 육아휴직중으로 출산휴가 3개월 + 육아휴직 9개월 사용 후 8월 복직 예정입니다.

복직하게되면 병원에서 근무중으로 복직시 3교대 근무를 해야 합니다

남편은 이제 사업을 시작하여 사업주라 육아휴직은 쓸수 없습니다. (사업 특성상 일을 시작하게되면 타지로도 가야합니다)

친정부모님은 두분 다 일하시고 시댁부모님께선 큰수술과 몸이 편찮으셔서 아기를 맡길수 없는 상황입니다

코로나로 어린이집을 보내야하나 고민중이나 내년 3월 입소 예정이지만 아기 등하원 시켜줄 상황이 매번 달라지게되어 이것 또한 걱정입니다(오전근무시 저는 아침 7시전까지 출근해야하는데 남편이 타지로 일하러가게 되면 봐줄사람이 없습니다)

3교대 근무 특성상 스케줄을 제가 조정할 수 가 없어 근무가 나오는대로 해야하며 이미 짜져있는 스케줄대로 모든 사람이 근무하기 때문에 조기퇴근, 연차사용이 어렵습니다.

아이를 키우기위해 9시-6시까지 일할수있는 외래근무를 신청하여도 보직 변경이 어려우며 육아휴직을 최대 1년 사용하고 싶어도 회사에서는 어렵다고 합니다

 

1. 이럴경우 퇴사후에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2. 증거가 필요할 경우 어떠한 자료가 필요할까요? 핸드폰 통화 녹음파일도 가능한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3.15 16:0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이직에 한 해 수급이 가능하나 자발적 이직이라도 수급이 가능한 사유가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으나 육아휴직을 추가로 사용하고 싶어도 사업장의 사정상 사용하지 못하거나 육아 때문에 업무수행이 곤란하나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 해당될 수 있겠습니다. 실무적으로는 법상 보장된 육아휴직 사용 후 추가로 휴가 및 휴직을 요청했으나 사업주가 허용하지 않은 경우도 포함하니 귀하의 경우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과 제출서류등은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연차수당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2.03.10 687
임금·퇴직금 급여에 포함된 퇴직(연)금 (퇴직금산정시 급여액 포함 및 공제된 ... 1 2022.03.10 1006
기타 급여일자를 영업일 기준으로 가능한가요?? 1 2022.03.10 320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에 연차수당 선지급 건 1 2022.03.10 596
기타 4대보험료 1 2022.03.10 258
기타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1 2022.03.09 211
근로계약 연봉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약 한달 후 회사측에서 실수를 하여 연... 1 2022.03.09 1168
임금·퇴직금 퇴직자 연차발생일수 계산 요청 1 2022.03.09 560
근로계약 안녕하세요? 근로법 및 당직 수당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1 2022.03.09 2085
기타 자진퇴사 이후 권고사직(계약만료)으로 퇴사 했다면 실업급여 신... 1 2022.03.09 750
산업재해 산재처리 여부 및 병가 사용에 대한 문의 1 2022.03.08 4622
임금·퇴직금 용역 미화원 연차수당 계산 문의 1 2022.03.08 988
근로계약 정규직 채용공고 후 3개월 시용계약서 작성 1 2022.03.08 1359
임금·퇴직금 미국거주 한국인에게 주는 근로소득세 및 사대보험 처리 1 2022.03.08 1401
임금·퇴직금 저의급여가 얼마인지 계산 부탁드립니다. 1 2022.03.08 142
기타 온라인 법정교육 신청 후 진행중인데, 직원이 수료하지 않는다면? 1 2022.03.08 261
휴일·휴가 퇴직시 연차수당 문의 1 2022.03.08 196
임금·퇴직금 3/1~3일까지 근무자의 임금 계산 문의 1 2022.03.08 229
기타 상시근로자 1 2022.03.07 327
기타 임금피크 적용이후에도 이전과동일한 업무수행에대한 질의 2022.03.07 405
Board Pagination Prev 1 ... 255 256 257 258 259 260 261 262 263 264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