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kud 2022.03.03 16:16

안녕하세요. 물류 회사에서 최근에 일했는데 3.1날 수당을 어떻게 계산해야 할지 몰라서 적어봅니다.

일당 계산은 = 일급 + 일급 150%를 추가적으로 줘서  2.5 배로 곱하는걸로 아는데

문제가 잔업수당은 시급의 몇배로 계산해야하나요? 2.5배인지 4배인지를 몰라서 물어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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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3.15 17: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자세한 근로조건을 알 수 없어 구체적 답변은 어려우나 원칙적으로 휴일근로는 8시간 이내는 50% 가산, 8시간을 초과한 경우는 100% 가산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56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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